▲이명박 대선후보 선거인단에 당선사례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측이 경선이후 11만5천여명에 달하는 당원, 대의원 선거인단 전원을 상대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전화를 하고 있다.
이 후보의 경선 캠프에서 인터넷본부장을 맡았던 정태근 전 서울시 부시장은 26일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당원, 대의원 선거인단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이 후보의 당선사례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 30여명이 동원돼 전당대회 이튿날부터 진행된 이 ‘작업’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후보측은 밝혔다. 일반국민 선거인단의 경우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후보는 전화메시지에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경선에서 한표를 행사해 준데 감사한다고 밝히며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당의 화합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특히 올연말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기 위해 해야할 일과 후보에 대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물어 당원들의 아이디어가 속출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 이 후보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bplaza.net) 자유게시판에는 전화를 받은뒤 소감을 올리는 네티즌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내대표 안상수 의원 추대 될 듯
경기도내 의원들간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이 예상됐으나 이규택 의원(여주이천)의 출마포기로 무산됐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이 26일 ‘원내대표 출마의 뜻을 접으며’라는 자료를 통해 원내대표 경선 도전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실시될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3선의 안상수 법사위원장(과천 의왕)이 단독 출마함에 따라 사실상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될 전망이다.
이규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선 이후 또 다시 ‘이-박’ 양측이 싸우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화합 차원에서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는 친이(親李) 성향의 안상수 의원이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이한구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상태에서, 박 전 대표 캠프의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냈던 이 의원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이-박’ 양측간의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지 주목해 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전날 이명박 대선후보측 이재오 최고위원을 만나 당 화합차원에서 안상수 의원의 경선 포기를 설득하거나 최소한 정책위의장 자리만이라도 박 전 대표측 인사에 양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문국현 “노 대통령 권위주의 해체 잘한 것”
범여권 대선주자인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은 26일 “노무현 정부에서는 과거 어느 정부도 못했던 권력의 집중을 막아 진짜 민주정부답게 누구나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누구나 비판할 수 있도록 권위주의를 해체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전 사장은 이날 뚝섬 서울 숲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참여정부의 공과를 평가하며 이같이 말하고 “남북간 긴장이 고조될 때가 상당히 많았는데 (참여정부가) 그 부분도 잘 처리해 나갔다”고 밝혔다.
문 전 사장은 “노무현 정부가 좋은 일을 해놓고도 국민에게 욕 먹는 일이 많았고 필요 이상 저항을 받은 사업도 많았다”며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비정규직,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궁지에 몰리게 돼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의 장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구시대의 막내가 된 것 같다’는 노 대통령의 표현에 일부 연민의 정을 느낀다”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정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고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번영에 도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 신상진 의원, 미용사법 발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은 26일 미용사들의 업무를 정의하고, 전국적인 미용사회를 설립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미용감시업무와 보수교육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미용사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용사의 업무에 모발관리, 얼굴관리, 손발관리 뿐만 아니라 피부 관리를 포함했으며 일정한 학력이상의 자 또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미용사 면허를 부여하고 따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만이 피부미용전문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미용실 영업에 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감시원을 두고 미용감시원으로 하여금 미용실개설자의 법령준수를 감시하도록 했으며,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취소·정지, 영업정지,개선명령 및 미용실의 폐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전국적인 미용사회를 설립하고, 미용감시업무와 보수교육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게 했으며 무면허업자, 업무정지 기간 중의 업무수행자, 영업정지 기간 중의 업무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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