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고위직 공무원이 명예퇴직 다음날 공제회 사무국장으로 옮겨 교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본보 2017년 9월7일자 7면)와 관련, 시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끝냈다. 공제회 내부 비리가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한 것은 전국적으로 이례적인 일이며, 인천지역 공제회는 설립 이후 감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 11일부터 4일동안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는 본보가 지적한 인사와 회계 부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몇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보통 학교에서 업무미숙이나 착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의 문제점들이 발견됐다”며 “큰 위반사항이나 비리는 없었다”고 했다. 다만, 아직 처분심의위원회를 앞둔 만큼 구체적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공제회에 대한 처분심의위는 다음 주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노현경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어떤 점을 지적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번에 첫 감사가 이뤄진만큼 제대로 감사가 진행됐는지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감사 과정을 들여다보는 한편 이를 계기로 향후 꾸준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학교이전 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이 확정된 이청연(63) 전 인천시교육감 가족들이 이달 중으로 인천시교육청 관사를 떠나게 됐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전 교육감 취임 이후 줄곧 관사에 머물렀던 이 전 교육감의 가족들이 절차에 따라 오는 28일자로 관사에서 퇴거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일 이 전 교육감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을 확정받자 퇴거 일자를 두고 협의에 돌입했다. 이 전 교육감 가족들은 당장 옮길 거처가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집을 구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남동구 서창동에 위치한 딸 명의 자택으로 옮기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교육감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 수감된 지난 2월부터 형이 확정되기 전인 11월까지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매달 급여명목으로 450만~860만원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받아왔다. 또 이 전 교육감 가족들은 같은 기간 관사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356만원을 지원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형이 확정된 이후 머물렀던 기간 동안에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남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이날 인천의 A고등학교 여교사 B씨가 재학생 C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민원에는 B교사가 C군과 여러차례 만나, 교사로서 해서는 안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참학 인천지부는 “어린 제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여교사를 교단퇴출을 시키고, 형사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시교육청은 지난달 초 C군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이미 인지하고, 감사에 착수했다.이후 B교사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징계를 결정해 통보했고, 1월 중순 재심의기간이 끝나면 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징계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징계 수위 등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다만, 그런 민원이 접수돼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날 민원이 추가로 접수된 만큼 추가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시교육청의 신고를 받은 경찰 역시 C군을 불러 상담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관계자는 “두 사람간에 스킨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로가 좋아서 스킨십을 했다는 진술이 있어 별도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뒤 상담 내용만 시교육청에 인계한 상황”이라고 했다.A고등학교 관계자는 “현재 해당 교사는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고 했다.김경희기자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온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에 합의하자 인천지역 교육계와 정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는 등 순풍을 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128억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군·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7일 시청과 시교육청에 따르면 15일 오전 유정복 시장과 제갈원영 시의회의장,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 조윤길 군수·구청장협의회장(옹진군수) 등이 참석한 확대교육지원협의회에서 시·군·구와 교육청이 6대4 비율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키로 했다. 이로써 내년 고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730억원 중 시교육청은 304억원(41.6%)을, 시는 298억원(40.4%)을 부담하고, 군·구가 128억원(18%)을 부담하게 됐다. 앞서 시의회는 시교육청이 389억원(53%)을 부담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시교육청 부담율이 감소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시와 시교육청 결정을 받아들여 15일 본회의에서 양 기관의 예산안을 수정·발의한 뒤 통과시켰다. 수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시청은 기존 고교무상급식 비용으로 책정한 213억원에 예비비 중 85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 298억원을 책정했다. 시교육청은 세출예산안 중 고교 무상급식비 486억원 증액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시에서 85억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서 부담율이 감소했다. 양측의 극적 합의 소식에 노현경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우여곡절 끝에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돼 다행스럽고, 환영한다”면서도 “재원마련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는데, 향후 차질없이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충실히 세우길 바란다”고 했다. 정계도 저마다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내년부터 인천시가 영유아에서 모든 초·중·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첫 광역자치단체가 됐다”고 평가했고, 정의당 역시 “고교 전면 무상급식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합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데, 이번 합의는 재정상태가 고려되지 않은 졸속조치”라며 우려의 뜻을 함께 전했다. 한편, 이번 합의로 당장 총 128억원의 예산을 마련해야하는 군·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인천의 한 구청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 구가 예산안 심사를 마친 상태인데 추가로 재원 확보를 해야하는 상황이 돼 당혹스럽다”며 “일단 당분간은 시교육청과 시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군·구 부담부분은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지역 일부 초등학교가 개인 방과후학교 강사와 진행했던 교육을 위탁업체로 전환하면서 학부모들에게 편파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시교육청과 방과후강사 인천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A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를 업체에 위탁 운영하겠다면서 학부모를 상대로 기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해당 설문지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로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저렴한 수강료로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지도 강사의 전문성과 커리큘럼 체계성 보장에 따른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등 방과후학교 위탁에 대한 장점만 나열해놓았다. B초교 역시 마찬가지다. ‘방과후 학교 문제점과 개선안’이라는 항목 아래 현행 강사들로 인한 어려움을 나열한 뒤 “교육 트랜드를 반영한 신설 프로그램을 개설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등 업체위탁 시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만을 담았다. 이 같은 내용의 설문지가 배포되자 A초교와 B초교 학부모와 기존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학부모는 인천시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 “위탁업체가 방과후 강사에게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로 논란을 빚고 있고, 최저가 입찰제를 택하고 있어 아이들에게 질 낮은 교육이 실시될 위험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존 방과후학교 강사들 역시 “위탁업체 운영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편파적인 설문조사로 학부모를 호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의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하는 것인 만큼, 시교육청이 강력하게 제재할 근거는 없다”면서도 “편파적인 설문조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 측에 민원 내용을 전달했다”고 했다. A초교 관계자는 “이번 설문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인근 학교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편파적으로 학부모를 호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B초교 관계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입장을 밝히진 않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시의회가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고교 전면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 시교육청이 대법원 제소를 언급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15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기존 예산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박융수 시교육감권한대행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의 반민주적이고 위법적인 고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시의회가 15일 본회의 전에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박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안에 대한 부동의와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 등을 언급하며 유정복 시장의 무상급식 제안과 이를 받아들인 시의회의 예산편성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급식과 관련 예산편성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예산편성 전 교육행정협의회를 실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 법령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교육청의 거듭된 부동의 의사에도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어긋나고, 대규모 예산사업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한 뒤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지방재정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시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교육청 예산 중 고교무상급식 예산 486억원을 증액했다. 인천시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 무상급식 지원 213억원이 편성된 점을 감안할 때, 시교육청 부담은 기존 저소득층학생 지원 비용 116억원을 포함해 총 389억원이 됐다. 시의회는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에 대해서만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군·구 30%, 시교육청 20% 부담으로 하고, 운영비 등은 전액 시교육청이 부담하자는 시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결국,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금액 730억원 중 53.3%는 교육청이, 29.2%는 시청이, 17.5%는 군·구가 부담하는 셈이 됐다. 시의회는 재원 마련을 위해 시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책정된 262억원 중 설계비를 제외한 97%(254억원)를 삭감했다. 해당 예산은 개교한지 25~28년이 지난 노후 학교들의 시설개선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이다. 시교육청의 강한 반발에도 시의회는 예산안 철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예결위 소속 A의원은 “무상급식 예산이 필요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삭감된 환경개선사업비는 추경에서 확보하면 될 일”이라며 “본회의 전 예산안 철회 등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여교사 성희롱 발언, 초등학교 A교장 전보조치 보도(본보 11월29일자 7면)와 관련, 학부모들이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A교장이 소속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20여 명과 시교육청·학교 관계자 등이 간담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A교장이 내년 3월 1일 다른 학교로 전보되더라도 재발 우려가 높다며 시교육청에 파면을 주장했다. 현재 A교장은 병가기간을 이달 28일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늘린 상태다. 학부모 B씨는 “A교장이 다른 학교로 전보된다면 그 학교 아이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어 같은 엄마로서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학부모들은 지난달 23일 학교 주차장에서 벌인 복직반대 시위 때, A교장이 시위에 참여한 학부모와 차량번호를 몰래 사진으로 찍었다고 주장하며, 학교에 폐쇄회로(CC)TV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CCTV 확인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이 있어서 공개하기 힘들다”며 “경찰서에서 정식 요구가 들어오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교장은 지난해 11월 교사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진달래 택시’라는 말을 아느냐, ‘진짜 달래면 줄래? 택도 없다. XXX아’라는 뜻”이라고 발언해 여교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백승재기자
인천지역 고교 무상급식을 두고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계수조정하며 고3 무상급식 비용 일부를 편성한데 이어 내년 인천시 예산안에 전학년 무상급식 비용까지 편성하면서 시교육청이 ‘부동의’ 카드를 예고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인천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 무상급식 지원 21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비용 총 730억원 중 시가 부담하겠다고 한 식품비에 대해서만 50% 예산을 편성한 셈이다. 현재 시는 고교 무상급식 식품비에 대해서만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군·구가 30%, 시교육청이 20%를 부담하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인건비나 운영비는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실상 시의회가 시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11~12일 시교육청 대상 내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약241억여원을 고교 무상급식 명목으로 신설·증액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 같은 시의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하려면 중학교 무상급식 351억원, 고교 무상급식 365억원 등 매년 716억원을 써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계수조정에서 인건비를 줄이고 무상급식 비용을 책정했는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15일 본회의에서 시와 시교육청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부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시교육청이 부동의를 하더라도 시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박 권한대행은 “재의와 재의결을 거쳐 그때도 시의회가 교육청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부동의시 발언기회를 반드시 요청해 시민들에게 문제점을 밝히겠다”고 했다. 만약 시교육청과 시의회 갈등이 심화해 대법원으로 옮겨갈 경우 시교육청 예산 중 경직성 경비, 즉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용 집행이 불가해 시교육청 사업이 올스톱될 수 있다. 첨예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을 두고 시민단체도 의견이 나뉜다. 인천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시의회가 시 내년도 예산에 일방적으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편성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수백억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분담비율을 어떻게 할지를 시·군·구와 교육청이 합의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시와 교육청이 무상급식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예산 배분 문제로 ‘핑퐁’을 하다가 시의회로 공을 넘긴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시의회에서 예산 증액 형태로 무상급식 불씨를 살리는 것은 불가피한 노력”이라며 고교무상급식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김경희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가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문과 학생들의 변별력 확보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수학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면서 이과의 경우 수학과 함께 탐구영역이 변별력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에 따르면 국어영역의 올해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난해(139점)보다 5점 하락한 134점을 기록했다. 표준점수 최고점자(만점자) 비율이 0.61%로 지난해 0.23%보다 크게 높아졌다. 1등급 학생들간 점수차 역시 지난해 9점차이였지만, 올해 6점으로 변별력이 낮아졌다. 수학의 경우, 이과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학 가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30점으로 지난해와 같고, 1등급컷은 123점으로 지난해 보다 1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만점자 비율은 0.10%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 평이다. 문과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나형은 표준점수 최고점(135점)과 1등급 구분점수(129점)가 지난해보다 각 2점씩 떨어졌고, 1등급 비율도 7.68%를 기록했다. 특히 1등급 커트라인인 129점에는 1만9천937명의 학생이 몰려 있어 상위권 일부 구간 변별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영역은 원점수 90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10.03%(5만2천983명)을 기록하면서 상위권 변별력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등급을 받은 학생 역시 10만3천756명, 19.65%에 달해 수험생 10명 중 3명은 1·2등급을 받았다. 탐구영역의 경우 과목별 1등급 컷은 사회탐구가 63~67점, 과학탐구 64~67점, 직업탐구 64~71점, 제2외국어/한문 64~81점 등으로 나타났다. 김경희기자
지난해 폭염에도 장애인 특수학급만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한 학교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11일 인권위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6월 접수된 진정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5일 인천시교육청에 인천 A초등학교 교장 B씨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또 B씨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기상청 관측상 인천에서 가장 더운 32.3도를 기록한 7월 21일 특수학급 교실 2곳의 에어컨은 가동되지 않았다. 반면 B교장이 머무는 교장실은 오전 9시8분부터 오후 4시까지 에어컨을 가동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 장애 학생 체험활동 등에 쓰이는 특수교과운영비 예산이 B씨 부임 후인 2014년 74%, 2015·2016년 각 45%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B씨는 소수의 사회적 약자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교육자”라고 지적하면서 “B씨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에 반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돼 교육감에게 징계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인권위 조사와 별개로 교장이 장애학생을 차별하고 교사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조사하고 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