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수 市교육감 권한대행 “지방자치·재정법 등 위반”… 대법원 제소 언급
그러나 시의회 측은 15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기존 예산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박융수 시교육감권한대행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의 반민주적이고 위법적인 고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시의회가 15일 본회의 전에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박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안에 대한 부동의와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 등을 언급하며 유정복 시장의 무상급식 제안과 이를 받아들인 시의회의 예산편성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급식과 관련 예산편성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예산편성 전 교육행정협의회를 실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 법령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교육청의 거듭된 부동의 의사에도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어긋나고, 대규모 예산사업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한 뒤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지방재정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시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교육청 예산 중 고교무상급식 예산 486억원을 증액했다.
인천시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 무상급식 지원 213억원이 편성된 점을 감안할 때, 시교육청 부담은 기존 저소득층학생 지원 비용 116억원을 포함해 총 389억원이 됐다.
시의회는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에 대해서만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군·구 30%, 시교육청 20% 부담으로 하고, 운영비 등은 전액 시교육청이 부담하자는 시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결국,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금액 730억원 중 53.3%는 교육청이, 29.2%는 시청이, 17.5%는 군·구가 부담하는 셈이 됐다.
시의회는 재원 마련을 위해 시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책정된 262억원 중 설계비를 제외한 97%(254억원)를 삭감했다.
해당 예산은 개교한지 25~28년이 지난 노후 학교들의 시설개선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이다.
시교육청의 강한 반발에도 시의회는 예산안 철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예결위 소속 A의원은 “무상급식 예산이 필요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삭감된 환경개선사업비는 추경에서 확보하면 될 일”이라며 “본회의 전 예산안 철회 등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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