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위, 전학년 확대 편성… 시교육청 ‘부동의 카드’ 예고
인천지역 고교 무상급식을 두고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계수조정하며 고3 무상급식 비용 일부를 편성한데 이어 내년 인천시 예산안에 전학년 무상급식 비용까지 편성하면서 시교육청이 ‘부동의’ 카드를 예고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인천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 무상급식 지원 21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비용 총 730억원 중 시가 부담하겠다고 한 식품비에 대해서만 50% 예산을 편성한 셈이다.
현재 시는 고교 무상급식 식품비에 대해서만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군·구가 30%, 시교육청이 20%를 부담하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인건비나 운영비는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실상 시의회가 시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11~12일 시교육청 대상 내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약241억여원을 고교 무상급식 명목으로 신설·증액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 같은 시의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하려면 중학교 무상급식 351억원, 고교 무상급식 365억원 등 매년 716억원을 써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계수조정에서 인건비를 줄이고 무상급식 비용을 책정했는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15일 본회의에서 시와 시교육청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부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시교육청이 부동의를 하더라도 시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박 권한대행은 “재의와 재의결을 거쳐 그때도 시의회가 교육청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부동의시 발언기회를 반드시 요청해 시민들에게 문제점을 밝히겠다”고 했다.
만약 시교육청과 시의회 갈등이 심화해 대법원으로 옮겨갈 경우 시교육청 예산 중 경직성 경비, 즉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용 집행이 불가해 시교육청 사업이 올스톱될 수 있다.
첨예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을 두고 시민단체도 의견이 나뉜다.
인천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시의회가 시 내년도 예산에 일방적으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편성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수백억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분담비율을 어떻게 할지를 시·군·구와 교육청이 합의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시와 교육청이 무상급식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예산 배분 문제로 ‘핑퐁’을 하다가 시의회로 공을 넘긴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시의회에서 예산 증액 형태로 무상급식 불씨를 살리는 것은 불가피한 노력”이라며 고교무상급식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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