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월 수출 ‘경고등’ 지난해 동기比 15.6% 급감

인천지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31일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감소한 20억 3천400만 달러(2조 2천580억 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3.3% 감소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인천지역은 지난 1월(-11.9%)에 이어 2개월 연속 두자릿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국별로는 독일이 -62.0%를 기록하며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으며, 일본과 영국이 각각 -33.4%와 -31.4%로 그 뒤를 이었다. 수출 감소 요인은 전통적인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50.3%), 자동차 부품(-32.7%), 건설광산기계(-19.4%)의 수출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경우 유럽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한 GM의 영향으로 한국GM의 수출 역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수출이 19.9% 감소하며 인천의 자동차 수출 물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 인천본부 관계자는 전년도 수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려면 주력 수출품목의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2월 인천지역 수입은 천연가스(-51.3%) 등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한 26억 5천100만 달러(2조 9천429억 원)를 기록했다. 김준구기자

인천교통公 ‘세금대란’ 위기 모면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시로부터 법인세 납세보증(본보 23일 자 1면)을 받고 한숨 돌렸다. 인천시의회는 31일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보증(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시의회는 지난 22~23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와 5차 본회의에서 부결처리했다가 납세보증기한에 맞추려고 의회 일정을 다시 잡았다. 시의회는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면서 거액의 법인세를 물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대비가 미흡했고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감액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납세보증을 거부했다. 특히 31일까지 남인천세무서에 납세보증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오는 8월까지 법인세 894억 원 외에도 가산세로 91억 원을 물어야 한다. 시의회는 납세보증을 거부해 가산세를 물게 될 책임 추궁을 우려해 납세보증안 단 1개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임시회를 소집, 원안 가결했다. 김금용 건교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인천시가 인천교통공사에 납세보증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재발방지, 납부계획 등이 미흡해 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부결했던 것이라며 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세무서 측과 재협의를 했으나 지급기한 변경 등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납세보증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시회 소집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측 의원이 모두 불참해 또다시 반쪽짜리 의회가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임시회 소집 협조요청을 들은 바 없다면서 비회기 임시회 소집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여당과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고자 임시회 불참을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흥철 운영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의회가 당연히 납세보증안에 동의해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집행부의 탓이라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

IFEZ, 공사대금 하도급 업체 정상지급 파악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계약 관리를 강화한다. 인천경제청은 올해를 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를 정착시키는 원년으로 삼기로 하고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관급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 하도급 업체에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제청이 올해 1분기까지 진행한 건설공사 중 하도급 체결된 공사는 총 10건(2천1억 3천800만 원)이며, 하도급사는 54개 업체에 달한다. 경제청은 관급공사의 원도급과 하도급사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입찰 공고문에 게재하고,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확약서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경제청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계약 때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책임 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원도급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하도급 대금 정상지급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하도급사에 대금 수령 여부 확인은 물론 기타 불공정 사례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하도급 업체와 현장 근로자 등에 대금지급 고의 지연, 임금체불 등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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