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반값 복비’ 도입, 서민층 혜택은 없어

인천지역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가 도입될 전망이지만 송도 등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칠 뿐 서민층 세대에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준용했기 때문에 개정 후에도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와 3억 원 이상의 주택 임대차 수수료만 인하된다.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는 현재는 0.9% 이하에서 협의로 중개 수수료가 결정됐지만, 조례 개정 후에는 6억9억 원 0.5% 이하로 매도인매수인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0.8% 이하에서 협의하게 돼 있는 주택 임대차 역시 3억 원 이상 주택의 임대차 수수료는 조례 개정 후에는 3억6억 원은 0.4% 이하, 6억 원 이상은 0.8% 이하로 줄어든다. 6억 원 미만 주택의 매매 수수료와 3억 원 미만 임대차 수수료는 조례안 개정 후에도 현재와 같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은 현재 0.9%인 매매와 임대차 수수료가 0.5%와 0.4% 이하로 각각 낮아진다. 이이 따라 소형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장인과 신혼부부 등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인천지역에서는 송도와 청라, 논현동 등 신도시 지역의 일부 중대형 아파트와 고급 주택, 오피스텔 1, 2인 생활자 일부에게만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뿐 일반 서민층 세대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남구 주안동 A 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인천지역 아파트를 기준으로 매매가 6억 원, 전세임대차 3억 원을 넘는 것은 전체의 10%도 채 안 된다며 특히 구도심인 남구, 동구, 부평구 등은 수수료 인하 의미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동북아 해양관광 골든하버 꿈꾼다

인천항을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해양관광항만으로 만들기 위한 골든하버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인천항만공사(IPA)는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여객터미널 개발계획 변경 고시(인천경제청 제2015-74호)에 따라 새 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부지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IPA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7번지 일대 복합지원용지 75만 9천456㎡를 항만법에 따라 2종 항만 배후단지로 해양수산부 고시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항만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동시에 적용받아 해양부 고시로 확정된 토지이용계획과는 별도로 인천경제청의 고시를 받아야 한다. 이번 계획변경은 항만법과 경자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사업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일치시킴으로써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일명 골든하버로 명명된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는 2018년에 맞춰 배후부지에 크루즈 관광객을 비롯해 인천항을 찾아오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보고, 먹고, 즐길 거리가 있는 쇼핑레저친수공간을 갖춘 신개념 복합관광 단지를 조성한다. 주요 도입시설은 복합쇼핑몰, 복합리조트 등의 핵심 앵커시설을 포함해 호텔, 어반엔터테인먼트센터(UECUrban Entertainment Center), 워터파크, 콘도, 리조텔, 마리나 등이다. IPA는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하반기에는 국제여객터미널 및 상부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IPA 조충현 항만개발사업팀 실장은 2017년까지 통합 국제여객터미널을 짓고 복합지원용지를 개발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 세계인이 와보고 싶어하는 동북아의 대표적 해양관광항만으로 인천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IPA, 안전보건 기법 보급… 예산·재해↓ 협업↑

인천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15 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기법 보급사업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항 부두와 배후부지, 사업체 작업현장의 사고 예방과 대응능력 제고, 안전의식 고취 등을 위해 항만 내 재해사례집 발간, 안전보건 수첩 제작배포, 항만 내 비정규 하역 근로자 안전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1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다. IPA는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만연수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협조를 얻어 재해사례집과 안전보건 수첩을 제작해 항만 근로자와 기업체 및 현장 종사자에게 배포하고, 이를 기본으로 교육자료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IPA는 프로그램 총 사업비 4천400만 원 중 2천700만 원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다. 또 이 사업을 기존에 운영해 온 전국 무역항 안전관리협의체 활동과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IPA 안전보안팀 송은석 과장은 정부 지원과제 선정으로 예산 절감, 기관 간 협업 확대, 실질적 재해 예방이라는 안전부문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직업소개소, 막노동꾼·파출부 상대 ‘바가지 소개비’ 횡포

일당의 10% 이상 뜯어가 4% 수수료 규정 유명무실 구인자 소개비까지 덤터기 인천지역 유료 직업소개소들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면서 일용근로자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소개비를 받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구직자에겐 임금의 4% 이하로 직업소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업체(구인자)가 부담하는 1020%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대다수 소개소가 임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받은 후 나머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남동구의 A 직업소개소의 경우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기준으로 일당이 9만 원이며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9천 원을 떼고 준다. 부평구의 B 직업소개소도 철거현장 일당이 10만 원이지만, 수수료 10%인 1만 원을 제외한 9만 원만 구직자에게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직업소개소들은 구직자 임금에 이미 업체(구인자)가 부담할 수수료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설 일용 기준으로 구인자와 구직자를 합쳐 10%까지 직업소개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일용근로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소개업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K씨(56)는 소개소에서 제시한 금액이 모두 내 일당인 줄 알지, 누가 구인업체 수수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겠느냐며 셀 수 없이 직업소개소를 이용해 봤지만 그런 얘긴 처음 듣는다고 씁쓸해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도 직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노동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씌우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조속히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들은 물증 잡기가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소개소에서 근로자에게 10%의 수수료를 받더라도, 구직자와 구인자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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