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납세보증 원포인트 임시회 원안 가결… 안일한 집행부 경종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시로부터 법인세 납세보증(본보 23일 자 1면)을 받고 한숨 돌렸다.
인천시의회는 31일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보증(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시의회는 지난 22~23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와 5차 본회의에서 부결처리했다가 납세보증기한에 맞추려고 의회 일정을 다시 잡았다.
시의회는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면서 거액의 법인세를 물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대비가 미흡했고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감액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납세보증을 거부했다. 특히 31일까지 남인천세무서에 납세보증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오는 8월까지 법인세 894억 원 외에도 가산세로 91억 원을 물어야 한다.
시의회는 납세보증을 거부해 가산세를 물게 될 책임 추궁을 우려해 납세보증안 단 1개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임시회를 소집, 원안 가결했다.
김금용 건교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인천시가 인천교통공사에 납세보증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재발방지, 납부계획 등이 미흡해 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부결했던 것”이라며 “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세무서 측과 재협의를 했으나 지급기한 변경 등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납세보증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시회 소집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측 의원이 모두 불참해 또다시 반쪽짜리 의회가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임시회 소집 협조요청을 들은 바 없다”면서 “비회기 임시회 소집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여당과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고자 임시회 불참을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흥철 운영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의회가 당연히 납세보증안에 동의해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집행부의 탓”이라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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