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주도 업무방해 혐의 외국인근로자 ‘무죄’

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법원이 손해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오상진 판사는 23일 건설업체 사업장에서 파업을 주도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이주 근로자 A씨(37)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했다.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사측의 진술 이외에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오 판사는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도 노동기본권 향유 주체가 된다면서 쟁의행위로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이같은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지난 3월17일 대법원 판례는 쟁의행위로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쟁의행위가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했다.다만, 법원은 파업 참여를 부추기는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들에게 폭력과 상해를 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 A씨 등 9명에 대해선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등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명에 대해선 선고 유예했다. 한편,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이날 판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이주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파업하게 된 것을 검찰이 굳이 구속기소까지 해야 했는지 법원 판결이 말해 주고 있다며 폭행죄와 관련, 당사자간 합의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는데도 벌금징역형 판결이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7월 인천 모 건설업체 사업장에서 동료 근로자 170명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6일 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 업무를 방해하고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 부평구 나비공원에 웬 야간경관시설?

인천 부평구가 청천1동 나비공원에 야간경관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생태환경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23일 구에 따르면 청천1동 나비공원에 4억원을 들여 야간경관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시공업체를 공모하고 있다.구는 상징조형물, 나비생태관, 자연교육센터, 습지원, 흙의 정원, 수생식물원, 들꽃동산, 소리동산 등 나비공원 내 주요 시설과 산책로 등지에 야간경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하지만 나비의 생태적 습성상 낮에 활동하는 나비가 야간에 지나친 빛에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변온동물인 나비는 5~10월 활동하며 빛과 온도 등에 민감해 밤에는 나뭇잎 뒷면을 찾아 잠을 자고 있다.나비공원도 나비생태관 6개종 1천여마리를 전시하고, 연간 4만마리를 야외에 방생하면서 야간에는 나비생태관 조명을 모두 꺼 나비들이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비생태관 개방시간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지난 4월에는 바이러스가 나비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나비 수천마리가 떼죽음당해 이달까지 나비개체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이 때문에 야간경관시설 설치가 나비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생태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은 나비는 물론 식물에게도 야간에 조명을 직접 쬐는 건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아예 조명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지만 조명을 사용하려면 땅에만 조명을 비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나비가 낮에 활동하는 생물이어서 일부 피해도 예상되지만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경관시설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며 실제 설계단계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교육청, ‘교육성과+청렴도’ 전국 2위

인천시교육청이 교육성과와 청렴도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둬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광역시단위 교육청 전국 2위로 우수 교육청에 선정됐다.이같은 평가는 교육과학부가 지난 96년부터 평가한 이래 최고 성적이다.22일 교육과학부가 공개한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15개 지표를 평가하는 교육성과부문에서 교육연수기관 평가와 외부재원 유치 등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청렴도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해 전국 2위의 영예를 안았다고객만족도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기초학력 미달 비율과 특성화고 취업률, 학생건강체력등급 비율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는 등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교육과학부는 이번 결과에 따라 하반기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해준다. 지난해는 39억원부터 109억원까지 1천111억원이 차등 지원됐고 차등폭은 70억원이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지난해 6위의 저조한 성적표를 반성하고 모든 교육가족이 한마음으로 절치부심한 결과라며 인천교육의 잠재된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한편 교육과학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는 지난 9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해 교육통계NEIS 등 공개 정보를 활용한 교육성과 중심의 정량 평가를 강화하고 교육성과, 교육정책, 고객만족도와 청렴도 부문에 걸쳐 지난해 성과를 대상으로 평가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부평4동 무허가 군인아파트 방치 이유는?

區 활용못할땐 해제 검토인천 부평구 부평4동 한복판에 건립된 지 수십년 지난 무허가 군인아파트가 공원주차장부지에 묶이면서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등 방치되고 있다.22일 구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80년대 인근 군부대 관사로 국방부 부지인 부평4동 406의5 일원에 2개동 108가구로 이뤄진 삼마아파트를 신축했다.이 아파트는 당시 군부대 관사 건축시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해당 지자체에 의한 별도의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허가로 지어져 현재 건축대장조차 남아 있지 않는 불법 건축물이다.그러나 부대들이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25%인 39가구만 남아 있다.국방부는 이후 삼마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했지만 구가 지난 2004년 이곳에 어린이공원과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상 공원주차장 부지로 결정돼 매각하지 못했다.부평4동 일대는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 등이 자리를 잡은 인구밀집지역으로 공원이나 주차장 조성이 요구되지만 구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했을뿐, 부지매입비만 100억원에 육박하는 이곳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지 7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결국 삼마아파트는 아직도 공원주차장 부지로 묶인 채 도심 한복판에 방치되고 있다.이에 당초 공원이나 주차장부지로 활용계획을 세웠던만큼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황기웅 구의원은 주민들도 공원화를 원하는 만큼 삼마아파트를 매입,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만 결정됐을 뿐 실제 공원이나 주차장 조성계획은 예산문제로 계획된 바 없다며 활용하지 못할 경우 해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 서구 구획정리지구 부동산 승계 주민들 수년지나 또 취득세

인천 서구 구획정리지구 내 부동산 승계 취득 주민들이 환지 확정시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형평에 어긋나는 이중 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21일 구에 따르면 구는 검단1지구, 검암12지구, 경서지구 등지의 부동산 승계 취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획 정리를 통해 환지처분 확정공고를 통보하면서 800명에게 87억5천400만원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했다.그러나 부동산 승계 취득 주민들은 토지를 구입하며 취득세를 냈는데 수년이 지나 취득세를 또 다시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부동산 지가 상승은 개발지역은 물론 모든 토지에 해당되며 구획정리지구만 대상으로 부과하는 건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이들은 지난 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신청했다.하지만 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취득세로 추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구는 오는 10월말 환지처분 확정공고가 예정된 검단2지구, 마전지구, 당하지구, 불로지구, 오류지구 등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추가 과세할 방침이다.부동산 승계 취득 주민 김모씨(48)는 구가 조세심판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가 취득세에 대한 이자 3%와 납기일 이후 매월 1.2%의 가산금을 유보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납부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며 취득세 이자 및 가산금 유보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구획지구 내 부동산 승계 취득 주민들에 대한 취득세 이자와 가산금 유보는 어렵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승소한다면 전액 환급해주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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