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어긋나는 이중과세” 반발
인천 서구 구획정리지구 내 부동산 승계 취득 주민들이 환지 확정시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형평에 어긋나는 이중 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구에 따르면 구는 검단1지구, 검암1·2지구, 경서지구 등지의 부동산 승계 취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획 정리를 통해 환지처분 확정공고를 통보하면서 800명에게 87억5천400만원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부동산 승계 취득 주민들은 토지를 구입하며 취득세를 냈는데 수년이 지나 취득세를 또 다시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지가 상승은 개발지역은 물론 모든 토지에 해당되며 구획정리지구만 대상으로 부과하는 건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신청했다.
하지만 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취득세로 추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구는 오는 10월말 환지처분 확정공고가 예정된 검단2지구, 마전지구, 당하지구, 불로지구, 오류지구 등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추가 과세할 방침이다.
부동산 승계 취득 주민 김모씨(48)는 “구가 조세심판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가 취득세에 대한 이자 3%와 납기일 이후 매월 1.2%의 가산금을 유보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납부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며 취득세 이자 및 가산금 유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구획지구 내 부동산 승계 취득 주민들에 대한 취득세 이자와 가산금 유보는 어렵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승소한다면 전액 환급해주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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