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이사장·시체육회 사무처장 줄소환

인천환경공단 발주 공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본보 9월 13일 자 7면)이 관련자 소환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다음 주 중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A씨(58)와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 B씨(57)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이사장은 에어컨시스템 설비업체 C사로부터 공사를 따 내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고, 이 업체가 공사를 따 낼 수 있도록 원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또 B 사무처장은 A 이사장과 C 업체 관계자를 연결해주는 등 이권에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이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용, 이들과 주변인물에 대한 은행 계좌추적, C 업체에서 압수한 회계장부 등을 통해 A 이사장과 C 업체 간 뇌물 고리를 파악함은 물론 환경공단 직원에게도 상습적으로 각종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C 업체 관련자 등으로부터 B 사무처장이 A 이사장과 C 업체 관계자 등이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한 것은 물론, A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진술과 녹취록 등을 확보, B 사무처장이 이번 사건에 깊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은 마쳤으며, 곧 계좌추적 등이 끝나면 검은돈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아동 성폭력범 봐주는 ‘관대한 법원?’

지난 10년간 인천지역의 아동 성폭력범 절반 가까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 여론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엄하게 처벌하는 분위기지만, 법원은 과도하게 정상을 참작하는 등 여론과 상반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인천지법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재판 결과, 총 233건 중 105건(45.1%)을 집행유예 선고했다. 인천지역 지난 10년동안 관련범죄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와 합의ㆍ초범 감안 45.1% 집행유예 풀려나 시민들 엄벌 목소리 무색 이는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치인 44.6%보다도 약간 높은 수치다. 인천지법이 실형에 해당하는 자유형을 선고한 경우는 102건(43.8%)에 그쳤고,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한 경우도 26건(11.2%)에 달했다. 특히 2006년에는 30건의 재판 중 자유형은 11건(36.7%)인 반면 집행유예는 17건(56.7%)에 달했으며, 2008년에도 자유형(35.3%)보다 집행유예(50%)가 많았고 2010년엔 자유형(29.4%)의 2배에 가까운 58.8%가 집행유예로 선고됐다. 결국, 아동 성폭력범 피고인 2명 중 1명은 범죄가 인정됐음에도 실형을 면한 채 풀려난 것이다. 현재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13세 아동성폭력범은 징역 8~12년 선고할 수 있고, 전과나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을 고려해 징역 11~15년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했다, 초범이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는 등의 이유로 과도하게 정상을 참작하다 보니 실형 수위가 낮아지거나 아예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 심지어 아동 성폭력범이 피해 아동 가족과 합의했을 때는 집행유예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새강원 춘천)은 여론과 상반된 가벼운 처벌 탓에 아동 대상 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피해 가족과 합의가 됐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건 솜방망이 처벌이다. 법관들의 자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른바 영혼 살인이라 불리는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피의자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다면서 여론에는 아무리 흉악범이더라도, 재판부는 법의 잣대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수사받던 신라저축은행 간부 도주

불법ㆍ부실대출 등 핵심인물 수년동안 청탁ㆍ수뢰 혐의 경영진 범죄입증 난항 예고 검찰이 신라저축은행의 경영진 비리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경영진의 불법대출 및 부실 담보대출 등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인물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달아나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금융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로 신라저축은행 간부 A 본부장(42)을 지명수배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본부장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업체로부터 각종 편의를 부탁하는 청탁과 함께 수년간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는 등 모두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올 초부터 검찰의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A 본부장은 지난달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으며, 검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본부장을 지명수배했다. A 본부장은 거래업체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4천만 원을 쓴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로 구속 기소된 팀장 B씨의 직속 상사로 공범 관계다. 특히 재일교포 출신으로 이 은행 대주주의 아들이자 주주인 전무 C씨 등 경영진에 대한 불법대출 혐의를 입증할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러나 A 본부장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달아나 9개월 가까이 끌어온 수사가 다시 답보 상태에 빠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C 전무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차례 조사를 벌였지만, 불법대출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어 5월에도 불법 대출을 중개하고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로 브로커 한 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나 기각되는 등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달아난 A 본부장을 조사해야 C씨를 비롯한 경영진의 불법 대출 혐의 등 꼬인 실타래도 풀릴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A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해 불법 대출과 부실 담보대출 등의 비리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고발에 따라 지난 2월 신라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영업 정지된 신라저축은행은 지난달 말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수질 엉망ㆍ심야 청소년 출입 ‘찜질방 무법지대’

인천지역 일부 찜질방 등 목욕장업소가 심야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수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위생 관리를 엉망으로 하다 적발됐다. 8일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지키지 않은 찜질방, 목욕탕 등 목욕장업소 17곳을 적발해 경고 9곳, 개선명령 4곳, 나머지 4곳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H 찜질방은 지난 4월 28일 오전 3시30분께 청소년을 출입시켰다가 적발돼 50만 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제4조 제7항)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남구 주안동 Y 찜질방과 서구 가좌동 A 찜질방, 남동구 논현동 S 찜질방 등도 심야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가 적발됐다. 또 계양구 계산동 A 찜질방과 임학동 C 찜질방은 물에서 총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등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물을 관리하지 않아 개선명령을 받았다. 계양구 효성동 M 목욕탕은 지난해 수질검사에서 총 대장균군이 검출된 데 이어 올해는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남동구 간석동 I 찜질방은 목욕장 내 정수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적발됐다. M 목욕탕 관계자는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두 번이나 적발됐다며 또다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경고 조치를 받은 업소도 재적발될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목욕장업이 물을 사용하는 영업인 만큼 위생과 청결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서 회장에 대해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이날 서 회장이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주식담보 대출자금의 담보가치를 지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측은 자사주 매입 당시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소극적인 주가 방어를 한 것이고,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 등도 성실히 공시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증선위 심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열고 서 회장 등의 시세조종 혐의를 심의,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 회장과 일부 주주들이 미리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이날 증선위는 한국거래소 심리와 금융감독원 조사를 모두 고려한 자조심의 심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인정, 검찰 고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 관계자는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 자체가 주가조작에 해당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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