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뢰혐의 포착… 인천환경公 공사 비리 수사 급물살
인천환경공단 발주 공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본보 9월 13일 자 7면)이 관련자 소환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다음 주 중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A씨(58)와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 B씨(57)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이사장은 에어컨시스템 설비업체 C사로부터 ‘공사를 따 내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고, 이 업체가 공사를 따 낼 수 있도록 원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또 B 사무처장은 A 이사장과 C 업체 관계자를 연결해주는 등 이권에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이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용, 이들과 주변인물에 대한 은행 계좌추적, C 업체에서 압수한 회계장부 등을 통해 A 이사장과 C 업체 간 뇌물 고리를 파악함은 물론 환경공단 직원에게도 상습적으로 각종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C 업체 관련자 등으로부터 “B 사무처장이 A 이사장과 C 업체 관계자 등이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한 것은 물론, A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진술과 녹취록 등을 확보, B 사무처장이 이번 사건에 깊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은 마쳤으며, 곧 계좌추적 등이 끝나면 검은돈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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