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건 행정 착오 압류해제 징수권 소멸 주민불신 키워 행정 시스템 허점만 드러내
인천시 부평구가 10년 이상 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해 주민들의 반발(본보 18일 자 7면)을 사는 가운데 일부는 행정착오로 징수권이 소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구가 행정기록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과태료를 받으려다 행정불신만 키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평구는 최근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미납된 4만 원 이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독촉장 3만 4천여 건을 일괄발송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수십 건은 징수권이 소멸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정리를 맡은 주차부서 전산시스템에는 체납 및 압류 차량으로 등록됐지만, 차량 관리 부서 시스템상에는 압류 등록이 안 됐다.
주차부서는 체납 당시 차량 압류를 등록 의뢰했다고 주장했으나, 전산상 압류 등록이 안 된 탓에 납부기한인 5년을 넘겼다. 기한을 넘기면 징수권은 사라진다.
구는 과거 차량등록원부 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압류 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누락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구는 독촉 및 압류예고서 등을 받지 못한 민원인은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정해 부과 취소했다.
결국 당시 체납 및 압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행정시스템 허점만 드러내고 주민들 반감만 사게 됐다.
주민 A씨(60)는 “고지서를 받은 후 구청을 찾아 확인했는데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멀쩡한 사람을 체납자로 몰다니 행정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10년이 넘는 기간 해당 업무가 부서·기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는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체납정리 자체는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 주민에게도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