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AG 특별법안 연내처리 불투명, 정치쇼로 끝날 수도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인천지역의 국회의원 대다수가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빛 좋은 개살구로 끝날 가능성도 농후하다. 4일 민주통합당새누리당 인천시당 등에 따르면 인천AG 등의 국제경기대회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개점 휴업상태와 다름없는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임위원회인 문방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만 한다.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대선이 마무리된 이후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선이 끝나더라도 어수선한 국회 분위기가 안정될 때까지는 시급한 민생법안 등 일부 법안만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전례로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만 처리될 뿐 여타 법안 처리는 뒤로 밀린다. 지역에서는 빨라야 내년 4~6월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여야 대선후보들이 인천AG 주경기장 사업비 30% 안팎에서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을 뿐 평창 수준의 지원을 약속하거나 특별법안 처리를 공론화하는 것에는 매우 조심스럽다. 지역 국회의원들조차 특별법안 처리에는 쉽지 않다며 고개를 내젓는다. 인천AG 주경기장 국비 30%와 플러스 알파(+)를 받아낼 수 있다면 성공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규철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범시민협의회 홍보위원장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특별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직권 해제

인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가운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을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인천이 선도적으로 나서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또 원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재개발 사업 대안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155개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가운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29개 구역을 올해 안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이 중 해당 지역 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곳을 중심으로 11개 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남동구 A구역, 남구 B구역 등 4곳, 부평구 C구역 등 3곳, 계양구 D구역 등 2곳, 서구 E구역 등이다. 또 남동구 F구역 등 13곳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해제 주민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원도심 정비사업이 추진을 원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간 갈등만 조장하고 사업성 악화로 인해 매몰비용(설계, 용역 비용 등)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선택과 집중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축소할 계획이다. 또 전면 재개발 방식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오랜 기간 정체되고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유도하는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비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주민의 요구에 따라 사업방식을 변경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용적률, 기부채납 완화, 정비계획 변경, 시공사 선정 등의 행정적 지원을 토대로 인천형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의 도시기능을 확보하고 지역 간 불균형 개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도심 활성화 전담기구를 설치해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지방의원 행동강령’ 귀막은 인천

인천지역 광역 및 기초의회가 의원들의 비위나 품위손상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회는 올해 전반기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제정 반대를 대표 발의해 자정노력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일선 광역기초의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2471호)을 시행, 광역 및 기초의회에 관련 조례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를 담당할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을 1/2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 계양구의회만 지난해 10월 계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만들었을 뿐, 인천시의회를 비롯해 나머지 9개 군구의회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광역 및 기초의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내용이 시 조례에 명시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상당 부분 중복되고, 권익위의 권고는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비위나 품위손상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 모구 A 의원은 지난 8월 자신의 대학원 건축학과 동문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로 일감이 가도록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명했다. 또 지난 7월 모구 B 의원은 본회의장에 석유통을 들고 들어가 다른 의원에게 난동을 부리는 추태를 부렸으며, 모구 C 의원은 가족 명의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8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하지만, 각 의회는 해당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는커녕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거센 비난을 샀다. 박정만 권익위 행동강령과 사무관은 지방의회 의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게 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스로를 감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수용 시의회의원은 시 조례에 명시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이 행동강령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만큼 이중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행동강령은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 민자터널 MRG 법정공방 예고

혈세 낭비의 대표사례로 꼽히는 민자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놓고 인천시와 민자터널 운영사 간 법정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건설교통상임위원회는 내년도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 예산 218억9천300만원 가운데 142억6천400만원을 삭감했다. 인천에 있는 문학터널,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등 민자터널 3곳 가운데 만월산터널을 제외한 문학터널(65억9천400만원)과 원적산터널(76억7천만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 올해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원적산터널 통행료수입 부족분 지원예산 58억8천400만원을 삭감했다.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의 적자 보전금 예산 요구액 132억2천500만원 중 80%가량을 삭감하고 27억8천500만원만 반영하는 등 MRG 비율을 현행 90% 이하로 낮추도록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자 올해도 예산 전액삭감으로 대응한 것이다. 반면 지난 2010년 MRG 비율을 90%에서 73.9%로 낮춘 만월산터널 예산은 전액 편성했다. 시의회는 시에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 운영사와 재협상하거나 소송을 해서라도 MRG 협약의 보장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시가 민자터널 개통 전에 통행량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 적자 분을 보전해주기로 민간사업자와 MRG 협약을 체결했으나 민간사업자가 조사한 통행량 예상치를 바탕으로 협약을 맺은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개통 이후 실제 통행량이 예상치의 3060%에 그치고 있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결국,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을 거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시는 민자터널 운영사와 법정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시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28일까지 신청 받는다

인천시는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13년도 사업별 지원한도액을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줄이고 단체별 신청사업수도 최대 4개 이내로 제한해 좀 더 많은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단체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사업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심의 및 선정을 마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상시 회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수행실적이 있는 인천시에 소재한 단체이며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개인, 기업체, 친목단체, 종교단체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공익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인천시청 자치행정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메일 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시민단체네트워크홈페이지(http://ngo.incheon.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늘 12월 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2층)에서 2013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회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터뷰] 구재용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성실히 노력하는 의회,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 날까지 한뜻으로 협력하고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구재용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인천시의회는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나 지방분권 실현 등 전국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외적인 성장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특히 구 위원장은 인천시는 현재 재정위기를 비롯해 인천AG, 제3 연륙교, 루원시티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이견을 조율하면서 상승작용을 하도록 중재하는 것이 운영위의 가장 큰 임무라고 덧붙였다. 또 구 위원장은 보좌관제를 도입해야 의정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위원장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강화하려면 전문인력을 도입하고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며 의회 예산과 인사권을 독립시켜 의원 보좌관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전국시ㆍ도의회와 연대해 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 위원장은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 위원장은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찾아가는 의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시민과의 거리를 좁혀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시민이 어떤 생각을 하는 지,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해야만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구 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모임인 전국시ㆍ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활성화해 지방정부의 현안을 논의하고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지방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보육ㆍ교육 등 ‘생활밀착형 사업’ 힘쓴다

인천시가 보육과 교육, 보건 등 시민의 생활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8일 국비 18억원과 시비 43억원 등의 예산을 들여 모두 42건의 생활밀착형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보육분야의 공동육아 나눔터에 1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기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등 공공보육 시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에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공동육아 시설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문화교육분야 사업으로는 생활 속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생활과학교실,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을 빌려 읽을 수 있는 우리 동네 도서관, 독서음악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페, 잉글리쉬(English) 사랑방, 청소년 자활작업장 카페립 등이 있다. 또 아동, 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고자 2014년까지 우범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CC-TV 3천대를 설치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건강악화, 실직, 가정불황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구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주거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