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사건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수원지법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동안 접수된 공무원범죄(본원 및 성남, 여주, 평택지원 포함)는 1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7년9월∼98년8월) 96건에 비해 무려 50%나 증가했다.
이는 용인, 수원, 안양 등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한 검찰의 사정수사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이 기간중 123건을 처리하며 절반이 넘는 75명(60.9%)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15(12%)명에게 선고됐으나 징역, 금고 등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은 12명(9.7%)에 불과, 공무원에 대한 판결이 일반사범에 비해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 일반범죄는 교통사고, 폭력등 단순 초범인 경우가 많다”며 “뇌물죄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공무원의 자격이 박탈되고 퇴직금을 못타는등 일반인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크다”고 말했다./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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