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전자공시를 위한 문서의 위·변조방지를 위해 전자서명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제2단계 전자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위조·변조 여부 및 제출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제출인 성명의 단순기재 대신 제출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에 비대칭 암호화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하도록 했다.
또 민원인의 공시부담 경감 및 전자공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공시서류를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에 전송, 관계기관 1회 동시제출(원스톱 파일링)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첨부서류중 제출인이외의 사람이 작성한 문서는 작성자가 전자서명하도록 하고 전자문서에 기재할 사항이나 첨부서류가 기제출 전자문서와 동일할 경우에는 이를 참조하도록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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