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부시장 임용시 거주기간 규정 걸림돌

인천시가 4·13총선으로 공석이 된 정무 부시장에 대한 공모에 들어갔으나 정무부시장 임용조례에 의한 ‘인천지역 3년이상 거주자’ 규정이 인재 기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욱이 3년 이상 거주 규정은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 규정에도 없는 조항이어서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 발전과 시민통합을 이뤄낼 적임자를 찾기 위해 지난 6∼12일까지 정무 부시장 후보를 접수하고 있다. 시는 새 정무 부시장을 통해 중앙정부와 여·야 정당 등의 접촉 범위를 확대, 송도 신도시 사업과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지역발전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인천시 정무 부시장 임용조례’가 자격기준으로‘3년 이상 인천 거주자’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 능력있는 인사들의 폭넓은 참여가 크게 제한받고 있다. 이같은 제한으로 현재까지 공모에 응한 인사는 2∼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정무부시장 임용에 3년 거주 조건이 있는 곳은 인천 뿐”이라며 “그러나 이 조항이 조례에 의한 것이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인사 임용 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서해특정해역내 꽃게잡이 업계마찰 여전

서해특정해역내 꽃게 삼중자망 어구 과다 사용을 둘러싸고 업계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지역 수산업계에 따르면 꽃게 조업철을 맞아 지난 3월부터 닻·유자망과 안강망·외지 어선 등 150여척의 어선들이 서해특정해역에 출어, 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초부터 조업이 허용된 닻자망 어선들이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라 정한 꽃게 삼중자망 어구(척당 5㎞)보다 많은 어구를 사용, 불법 조업에 나서고 있어 안강망 등 다른 업계와 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안강망업계는 닻자망 어선들이 어자원이 한정된 특해내에서 다른 업종의 어선들이 어구를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허용 어구보다 많은 삼중자망을 어장내에 설치해 놓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안강망업계는 특히 닻자망 어선들이 규정에 맞게 어구를 선적한 뒤 인천항을 출항하고 있으나 서해특정해역 인근 도서에 어구를 미리 갖다놓고 특해에 설치, 조업에 나서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닻자망업계는 특해내 어자원이 해마다 고갈되는 상황에서 법으로 정한 규정 어구로 조업에 나설 경우 출어 경비도 마련하지 못한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9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우선적으로 업계간에 자율적인 의견 조정을 요구하고, 닻자망 어선들이 허용 어구 사용량을 지키지 않을 경우 꽃게 성어기인 6월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삼중자망 승인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전망

인천항과 군산항, 평택항 등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앞두고 산업자원부가 인천항을 관세자유지역 대신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시로 보내와 이에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산자부가 시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보낸 공문에는 “우리부가 추진중인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안에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항만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군산항과 평택항 등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예시했다. 산자부의 이같은 계획은 관세자유지역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입지 요건을 5만t급 컨테이너선 접안, 연간 1천만t급 화물처리 능력, 100만㎡의 배후지 등으로 엄격히 제한, 이 요건에 미치지 못한 항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관세자유지역은 모든 외국물품을 관세 등 수입제세의 부과없이 반입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반입되는 일정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와 내국간접세가 면제되는등 관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이다. 반면 자유무역지역은 기존 수출자유지역이 확대 개편되는 것으로 관세 부과가 유보되는 보세구역이 되며 지정 산업단지에 대해 과세가 감면되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상의 해안도로 건설 백지화 요구

인천상공회의소가 중구 북성동과 동구 만석동을 잇는 해안도로 개설계획과 관련, 인근 기업체의 생산활동이 불가능해 진다며 이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인천상의에 따르면 인천시는 해양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해안가와 인접한 중구 북성동과 동구 만석동을 잇는 폭 10m, 길이 7천850m 도로개설 계획을 지난달 6일 도시계획입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상의는 지역경제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일대 10여개 토착기업 대부분이 도로예정부지를 점용허가 받아 야적·이송·하역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가 개설될 경우 생산활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일대 사업장 대부분이 제철·제분 등 장치산업으로 설비를 구비한 상태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수천억원 상당의 설비들이 쓸모없는 고철로 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이 일대는 원목·고철 등을 실은 대형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이어서 도로가 개설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뒤따르는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상의는 이 일대 도로결정 입안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최근 시와 시의회에 제출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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