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단체 낙선운동 엄중대처키로

검찰은 9일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시민단체 등이 개정법률상 불허된 낙선운동을 강행할 경우 엄중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일선의 의견을 취합하고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낙선운동 처벌기준을 포함한 ‘선거사범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 전국 지검·지청별로 통일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특정후보 낙선목적의 장외집회, 가두캠페인, 서명작업 등 불허된 낙선운동형태와 이에따른 구체적인 처벌기준을 적시한 지침을 금주내로 일선 지검·지청에 내려보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낙천·낙선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을 지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시민불복종 등의 형태로 개정법률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선관위나 해당의원들로부터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처리절차에 착수하되 피소된 단체들의 준법여부에 따라 정상을 참작, 처벌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은 이날 시민단체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적 판단에 대해 “시민단체든 누구든 공명선거를 위해 참여할 수 있지만 모두 현행법의 테두리내에서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은 선관위가 총선시민연대의 서울역 집회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과 관련, 개정 선거법안이 공포·시행되는 대로 본격적인 피고발인 조사절차에 착수키로 하고 이르면 내주 총선연대측 관계자들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 9일 공포 발효돼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막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공포, 발효됐다. 그동안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최소면적 기준이 현행 3만㎡(평균 300가구)에서 10만㎡(1천500가구)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고 연접된 토지도 10만㎡이상이면 가능하다. 또 준농림지역에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면 3만㎡이상 개발도 가능하지만 이때 용적률은 100%이다. 특히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음식점과 러브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 우려가 없고 대지인 경우에만 시·군 조례로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경관보전 및 상수원보호지역에서는 시·군 조례로 건축물의 용적률·건폐율·건축물의 층고 등을 조례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권한을 도시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현행 1㎢에서 5㎢로 확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준도시지역의 용도지구도 현재 5개에서 3개로 축소했다. 한편 현재까지 국토이용계획이 결정·고시됐거나 공고된 지역, 사업계획 승인신청, 사전결정을 받은 지역은 이 시행령 적용에서 제외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도내 시민단체 불복종운동 전개키로

경기·인천지역 총선시민연대 등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9일 일제히 개정선거법에 반발해 재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강력한 불복종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날 총선시민연대는 낙천·낙선운동은 허용하되 집회와 서명운동, 거리행진 등은 인정하지 않은 개정선거법은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을 벌이는 한편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이날 오전부터 대표단이 48시간 시한부농성에 들어가고, 최열 공동대표와 박원순 상임집행위원장 등은 여·야를 방문, 민주적 공천방안과 선거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총선경기시민연대도 이날 정치권 개혁은 지역별 서명운동과 구체적인 낙선운동을 통해 가능한데도 이를 금지시킨 선거법 개정은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것으로 낙선운동을 정치권이 불법이라고 규정하더라도 낙선자 명단발표와 서명운동은 계획대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옥자 공동대표는 “선거운동을 금지한 87조만 일부 손질하고, 그간 논란이 돼온 58조 (선거운동 정의), 59조(선거운동기간), 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 90∼190조(운동방법 등에 대한 제한)는 고치지 않은 것은 정치권의 담합의 결과”라며 “시민불복종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수원연대 황용원 집행위원장은 “이번 선거법 개정은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을 외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합법적인 총선운동이 어렵게 됐지만 선거혁명을 위한 시민단체의 투쟁은 더욱 강력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지역을 비롯 부천, 안양 등 도내 각 시민단체들도 선거법개정이 시민단체의 실질적인 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합법적인 총선운동을 위한 선거법 재개정 요구와 불복종운동을 병행키로 하는 등 선거법 개정에 대한 경인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있다. 한편 이날 총선불교연대, 새로운 정치와 바른선거를 위한 기독교총선연대, 영화인 회의 등 종교 및 문화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총선연대에 대한 지지와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어 선거법 개정에 대한 반발과 불복종운동은 시민단체는 물론 전국의 종교계와 문화계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민봉·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해외 유명규격인증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는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수출 상품을 대상으로‘해외유명규격인증’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는 해외 수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체 20개를 선정, 산업기술시험장 등 전문기관에 상품성 조사 및 품질 인증 가능 여부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선정업체에대해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소요비용으로 5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도는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로서 전년도 연간 수출액이 500만불미만으로 상품의 품목별 제한은 없으나 수출 가능성이 많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신청구비서류는 ▲신청서 ▲유명규격 명세서 ▲지원 사업비 산출근거 1부 ▲영문(한글) 카다로크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 국제규격 획득 사본 1부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무역진흥과(0331-249-2193)로 하면 된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경기북부 부지사 1명 신설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경기북부에 행정부지사 1명을 더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과 인천지방검찰청에 2차장검사 신설을 골자로 한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부지사 신설에 따른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정수 조정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등 총 10건의 대통령안과 제81주년 3·1절 기념행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물품관리법 시행렬중 개정안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렬중 개정령안 ▲검사정원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법인 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중개정령안 ▲공연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