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막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공포, 발효됐다.
그동안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최소면적 기준이 현행 3만㎡(평균 300가구)에서 10만㎡(1천500가구)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고 연접된 토지도 10만㎡이상이면 가능하다.
또 준농림지역에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면 3만㎡이상 개발도 가능하지만 이때 용적률은 100%이다.
특히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음식점과 러브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 우려가 없고 대지인 경우에만 시·군 조례로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경관보전 및 상수원보호지역에서는 시·군 조례로 건축물의 용적률·건폐율·건축물의 층고 등을 조례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권한을 도시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현행 1㎢에서 5㎢로 확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준도시지역의 용도지구도 현재 5개에서 3개로 축소했다.
한편 현재까지 국토이용계획이 결정·고시됐거나 공고된 지역, 사업계획 승인신청, 사전결정을 받은 지역은 이 시행령 적용에서 제외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