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부지사 1명 신설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경기북부에 행정부지사 1명을 더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과 인천지방검찰청에 2차장검사 신설을 골자로 한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부지사 신설에 따른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정수 조정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등 총 10건의 대통령안과 제81주년 3·1절 기념행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물품관리법 시행렬중 개정안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렬중 개정령안 ▲검사정원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법인 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중개정령안 ▲공연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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