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총선시민연대 등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9일 일제히 개정선거법에 반발해 재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강력한 불복종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날 총선시민연대는 낙천·낙선운동은 허용하되 집회와 서명운동, 거리행진 등은 인정하지 않은 개정선거법은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을 벌이는 한편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이날 오전부터 대표단이 48시간 시한부농성에 들어가고, 최열 공동대표와 박원순 상임집행위원장 등은 여·야를 방문, 민주적 공천방안과 선거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총선경기시민연대도 이날 정치권 개혁은 지역별 서명운동과 구체적인 낙선운동을 통해 가능한데도 이를 금지시킨 선거법 개정은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것으로 낙선운동을 정치권이 불법이라고 규정하더라도 낙선자 명단발표와 서명운동은 계획대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옥자 공동대표는 “선거운동을 금지한 87조만 일부 손질하고, 그간 논란이 돼온 58조 (선거운동 정의), 59조(선거운동기간), 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 90∼190조(운동방법 등에 대한 제한)는 고치지 않은 것은 정치권의 담합의 결과”라며 “시민불복종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수원연대 황용원 집행위원장은 “이번 선거법 개정은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을 외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합법적인 총선운동이 어렵게 됐지만 선거혁명을 위한 시민단체의 투쟁은 더욱 강력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지역을 비롯 부천, 안양 등 도내 각 시민단체들도 선거법개정이 시민단체의 실질적인 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합법적인 총선운동을 위한 선거법 재개정 요구와 불복종운동을 병행키로 하는 등 선거법 개정에 대한 경인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있다.
한편 이날 총선불교연대, 새로운 정치와 바른선거를 위한 기독교총선연대, 영화인 회의 등 종교 및 문화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총선연대에 대한 지지와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어 선거법 개정에 대한 반발과 불복종운동은 시민단체는 물론 전국의 종교계와 문화계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민봉·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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