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수출 상품을 대상으로‘해외유명규격인증’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는 해외 수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체 20개를 선정, 산업기술시험장 등 전문기관에 상품성 조사 및 품질 인증 가능 여부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선정업체에대해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소요비용으로 5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도는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로서 전년도 연간 수출액이 500만불미만으로 상품의 품목별 제한은 없으나 수출 가능성이 많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신청구비서류는 ▲신청서 ▲유명규격 명세서 ▲지원 사업비 산출근거 1부 ▲영문(한글) 카다로크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 국제규격 획득 사본 1부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무역진흥과(0331-249-2193)로 하면 된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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