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고 별 다른 계획 없이 자퇴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자녀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 근본적인 학업중단 위기 이유를 파악하고, 충분히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위기를 겪고 있거나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숙려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에서는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하고 최소 1주(7일간) ~ 최대 7주(49일간,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포함)의 숙려기간을 가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동안의 출결에 대해서는 교내 wee클래스, wee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학업중단 숙려상담’을 의뢰하여 주 2회, 최대 2주(4회)의 상담으로 출석을 인정받으면서 학업중단에 대한 고민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상담을 통해, 학업중단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자퇴 이후의 계획적인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숙려제 기간 이후에도 자퇴를 결정한 경우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상담·교육·자립·문화활동·복지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소망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문화
경기일보
2022-06-2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