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출산시 남편에게도 1주간 출산휴가

부인이 출산했을 경우 남편에게도 1주일간의 출산휴가를 주고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는 임신기간중 한달에 한번씩 8일간의 태아검진휴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14일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남편의 출산휴가 및 태아검진휴가는 의무적인 유급휴가가 되며 사업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남편의 출산휴가 및 태아검진휴가제는 출산휴가기간 연장 등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돼온 일련의 정책들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지난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달 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무급 육아휴직기간중에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