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중도 해지 시 첫해 연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20개 카드사의 연회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15개 사가 중도 해지 신청 때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개사는 첫해 연회비 반환 가능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고객에게만 돌려줬다. 나머지 5개사는 콜센터를 통해 해지신청을 한 회원에게만 연회비를 반환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8개 전업카드사가 연회비 반환 가능 사실을 알리지 않고 챙긴 고객 돈은 모두 13억9천만원(14만8천897건)에 달했다. 지난 3월 말 개정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사는 회원이 신용카드를 해지할 경우 가입 첫해에도 남은 개월 수를 계산해 연회비를 돌려줘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년도 연회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신용보증기금이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IP)활용 기업에 본격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창업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식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인다는 취지다. 신보는 특허청과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 발굴육성,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 시행평가수수료 지원, 신보 거래 기업 지식재산권 보유정보 제공, 지식재산 보증 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을 실시하는데 보증신청 기업이 갖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금액을 기반으로 신보에서 일반운전자금 보증한도 외에 추가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허청은 가치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의 일부를 보조한다. 보증 규모는 총 3천억원으로 보증료(최대 0.5%p 인하)와 보증비율(최대 100%)을 우대, 지식재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보는 향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보증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비은행권 가계대출 비중 늘고 저소득층 빚 높아 전문가들, 신용회복 시스템 등 구출 지원책 시급 수원시에 사는 A씨(58ㆍ여)는 7년 전인 지난 2006년 181.5㎡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5억7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아파트 가격이 9억5천만원에 달해 담보 대출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 아파트는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는 신기루였다. 그러나 집값은 현재 40%나 급락했다. 지금은 이자와 상환금액까지 합쳐 빚을 갚는데만 한 달에 400만원이 고스란히 빠져나간다. 얼마 전에는 남편이 하던 사업까지 위기를 맞고 A씨가 병까지 얻으면서 빚을 내 빚을 갚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A씨는 자녀들도 다 키워놓고 집한 채만 보고 편히 살려고 했는데, 빚에 허덕일 줄 몰랐다며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으려 해도 매매도 안되니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B씨(46)는 자신의 이름으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가 은행에서 B씨의 이름으로 280여만원을 대출받았는데 10년 이상 장기연체 되면서 이자가 붙어 800여만원이 됐다. 하는 수 없이 제2금융권을 통해 빚을 갚게 됐지만 한 달 수입이 50여만원에 불과한 B씨는 한 달 이자에만 30만원을 고스란히 내야해 생계마저 걱정하는 신세가 됐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민 가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규모는 961조6천억원으로 올해 사상 첫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지역의 경우 올해 5월 말 기준 보험 등을 제외한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125조4천502억원으로 기업대출 110조2천764억원을 넘어섰다. 또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94조2천585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88%를 차지한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의 악성화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가운데서도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비중이 점차 늘고 있고, 저소득ㆍ고령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한다. 정부에서 행복기금지원, 하우스푸어 채무 재조정 등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ㆍ저신용자가 가계빚에서 구출될 수 있는 다른 지원책도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핵심은 부채 양보다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가계빚에 몰리는 등 부채의 양보다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저소득ㆍ저신용자들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신용회복 시스템, 소득향상 대책, 서민금융정책 세 가지가 함께 정책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정부가 고금리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는 대학생 구제에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을 통해 대출 채무조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생의 20.4%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고금리 대출을 쓰는 대학생의 경우도 37.8%에 달해 구제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빚더미에 앉은 대학생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7월부터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연체 채권 중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 115억원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들어간데 이어 비상각 채권까지 혜택을 확대한다. 또 한국장학재단은 일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지 3개월을 넘긴 대학생을 대상으로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상환 유예 혜택을 부여한다. 금감원 역시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생 실태를 조사한 뒤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와 저금리 전환 대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정부가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대출건에 대해 담보물 감정평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은행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출이 무산되더라도 감정비용은 지급하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시티은행, 수출입은행, NH농협은행, 수협 등 8개 시중은행들이 부동산과 시설물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법인과의 감정평가업무협약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은행의 불공정 약관은 크게 두 가지다. 은행들은 고객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한다. 이 때 다수의 감정평가법인에 일종의 약식 감정 서비스인 탁상감정을 의뢰해 이 중 최고 평가치를 제시한 곳에 정식 감정평가를 맡긴다. 문제는 이들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무보수로 탁상감정을 요구하는 약관을 운영해 왔다는 점이다. 심지어 정식 감정평가를 맡긴 후 감정평가서를 받은 뒤에도 대출이 되지 않을 때 감정평가보수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항도 두고 있었다. 이유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과장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일부 지방은행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관행화된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올2분기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난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 하락에 이자이익 감소 뿐 아니라 주식시장 불황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손실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2분기 영업실적 잠정치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지난 2분기(3월6월) 당기순이익은 1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천억원) 대비 48%나 감소했다. 이 중 이자이익은 8조7천억원으로 9천억원(9.7%) 감소했으며, 은행의 이자이익을 나타내는 순이자마진(NIM)은 1.88%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2분기 기록한 1.72%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이르면 내달부터 취약계층과 소액채무자에 대한 압류가 전면 금지되고 추심업체의 채무독촉도 하루 3회로 제한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당한 방법에 의한 추심행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과도한 독촉이나 취약계층의 생계 위협 등 불공정 추심행위 발생소지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채무원금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TV, 냉장고 등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할 수 없게 했다. 또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도 함께 금지했다. 추심업체는 채무사실을 채무자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 3자에게 알리는 행위가 제한되며, 채무자를 만나고자 할 경우 전화나 문자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렌트푸어 대책으로 새 정부가 공약했던 목돈 안드는 전세가 내달 4%대 금리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조건에 집주인이 은행에 전세보증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실효성 논란도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렌트푸어 대책으로 마련한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이 내달 중에 출시된다. 이 상품의 대출 금리는 현재 협의 중이나 일반 신용대출보다 35%p 낮은 연 4% 중후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운영된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목돈 안드는 전세Ⅰ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넘기고 저리로 대출 받는 목돈 안드는 전세Ⅱ다.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시중은행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5천만원(지역은 3천만원) 한도에서 집주인에게 담보대출을 해주되 이자는 세입자가 직접 은행에 내야한다.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무주택자 대상 다음달 4%대 전세대출 상품 한시적 운영 담보대출 집주인에게는 소득세 공제 혜택 집주인 협조없으면 무용지물 실효성 지적 이번 대책은 최근 전세가 상승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세입자의 전세자금 조달과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실제 부동산써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도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를 넘는 가구는 91만5천734가구로 지난 2008년 9만8천180만 가구보다 무려 9.3배나 급증했다. 이처럼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세를 구하거나 계약 만기 전세보증금을 높여줘야 하는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대출자금도 최근 늘고 있다. 국민, 신한, 하나 등 전세자금대출을 운영 중인 6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2년 만에 2.7배나 늘어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집주인의 자발적 의지가 제도 정착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정부는 집주인에 대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집주인에게 세입자의 이자 납부액을 300만원 한도에서 40%까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과세 특례이므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집주인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세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턱없기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굳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세입자를 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담보 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이나 종합소득세 공제액 확대 등도 결론짓지 못한 상태여서 집주인이 얼마나 호응할지 미지수다 라며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앞으로 금융광고에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최고, 최초 등의 수식어 표현이 제한된다. 25일 전국은행연합회, 생명ㆍ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공동 지침을 내놨다. 이번 지침은 최근 은행이나 보험, 카드사들이 각종 금융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업계 최초나 최고 수준 등의 용어 남용에 따라 다수 민원이 발생한데 따른 대책이다. 지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금융상품 광고나 판매 시 최고, 최초, 최우량, 제1위, 유일 등 최상급 표현이 금지되며,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타사 상품과 비교 광고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금리단층 해소를 위해 은행이 내놓은 10% 중금리 서민대출 상품의 대상과 한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보완된 상품이 출시됐지만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은행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저신용자 고객 유치에 그다지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판매는 물론 제대로 된 홍보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은행은 저신용자가 은행의 대출문턱을 넘지 못해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이른 바, 금리단층 현상을 해소코자 10%대 중금리 서민대출 상품을 내놨다. 하지만 저신용자 연체증가 등에 의한 리스크로 은행이 개발과 판매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면서 지난 3월 시중은행의 10개월간 판매실적이 112억원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5월 실효성을 갖추도록 은행에 요구했고 그 결과 우리, 하나, 기업 등 4개 시중은행이 개선된 내용의 중금리 상품을 내놨다. 지난 6월 우리은행 희망드림소액대출, 하나은행 이자다이어트론은 기존 대출한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두 배가량 늘리고, 차주의 신용등급도 각각 8, 7등급으로 한 등급씩 확대했다. 이달 11일 국민은행 역시 행복드림론2 에 대해 기존 9등급에서 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연소득 200만원의 저소득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했다. 문제는 이처럼 은행이 기존 10%대 중금리 서민대출 상품을 개선해 내놨음에도 별다른 홍보나 판매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현재까지 개선된 상품을 내놓은 국민, 우리, 하나은행과 지난달 BK중금리신용대출 상품을 첫 출시한 기업은행 역시 홍보자료는커녕 그 흔한 상품 전단지 마저도 제작ㆍ배포하지 않았다. 더욱이 개선된 지 한달이 넘었음에도 일선 영업점에 해당 상품 내용이 전달되지도 않아 심각성을 더했다. 금융감독원 은행영업감독팀 관계자는 개선된 지 두 달 남짓으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자율적 영역으로 간섭할 수 없지만 서민금융으로 나온 만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