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놓은 단속… 일용직 근로자 ‘냉가슴’
일당의 10% 이상 뜯어가
4%↓ 수수료 규정 유명무실
구인자 소개비까지 덤터기
인천지역 유료 직업소개소들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면서 일용근로자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소개비를 받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구직자에겐 임금의 4% 이하로 직업소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업체(구인자)가 부담하는 10∼20%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대다수 소개소가 임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받은 후 나머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남동구의 A 직업소개소의 경우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기준으로 일당이 9만 원이며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9천 원을 떼고 준다. 부평구의 B 직업소개소도 철거현장 일당이 10만 원이지만, 수수료 10%인 1만 원을 제외한 9만 원만 구직자에게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직업소개소들은 구직자 임금에 이미 업체(구인자)가 부담할 수수료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설 일용 기준으로 ‘구인자와 구직자를 합쳐 10%까지 직업소개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일용근로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소개업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K씨(56)는 “소개소에서 제시한 금액이 모두 내 일당인 줄 알지, 누가 구인업체 수수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겠느냐”며 “셀 수 없이 직업소개소를 이용해 봤지만 그런 얘긴 처음 듣는다”고 씁쓸해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도 “직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노동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씌우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조속히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들은 물증 잡기가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소개소에서 근로자에게 10%의 수수료를 받더라도, 구직자와 구인자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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