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점, 내일부터 ‘개점 18주년 기념 이벤트 & K-Sale 데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2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개점 18주년 기념 이벤트를 연다. 첫날인 20일에는 선착순 1천 명에게 개점 축하 떡을 나눠주고, 20~22일엔 상품권 증정행사를 한다. 신세계 씨티카드, 신세계 삼성카드, 신세계 SC 카드, 신세계 포인트카드로 당일 합산 30만·60만·100만 원 이상 구매하면 신세계상품권 1만 5천·3만·5만 원권을 제공한다. 또 구두 제품이나 단일브랜드 (해외 유명 브랜드·준보석·시계), 모피 등을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면 신세계상품권을, 당일 10만 원 이상 구매하면 선착순 300개 한정으로 ‘자주 극세사 무릎담요’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벤트 기간에 ‘K-Sale 데이’ 행사도 열린다. 20~26일은 액세서리 15품목, 패션 25품목, 스포츠 15품목, 리빙 30품목, 푸드 12품목 등 100여 개의 한정상품을, 27~다음 달 6일까지는 신세계 라이센스 익스클루시브 상품 등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잡화, 의류, 생활 등은 10~30%,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에트로, 버버리, 코치 등 해외 유명 브랜드도 27일부터 20~40%,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1층 이벤트홀에서는 ‘윈터 슈즈 페어’를 진행한다. 신세계 문화홀에서는 20일 ‘1997 콘서트 이은미’, 21일 ‘세계적인 클래식 스타 바리톤 김동규’, 25일 ‘신세계 마티네 콘서트 2015 첼리스트 송영훈’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경제청, 95억 보증 송도 골프연습장 특혜 멈춰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의 한 골프연습장 지분 양도·양수를 검토해 특혜 시비(본보 10월 1일 자 1면)가 이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사업자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특혜를 질타하며 특혜 중단 및 투명한 제3자 공모 추진 등을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유제홍 의원(새·부평 2)은 16일 열린 경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청은 민간 사업자가 사용료와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가 기각되는 등 협약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묵인해 거액의 지급보증에 이어 또다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매월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못하다가 다른 사업자의 투자를 받아 이달 초에야 경제청에 밀린 사용료를 낼 때까지 별다른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또 다른 특혜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경제청은 시의회 승인 등 절차도 밟지 않고 사업자의 95억 원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줘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는 인천시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유 의원은 “특혜 의혹 불식과 이 골프연습장의 정상화를 위해 투명한 제3자 공모를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변상하고 골프연습장을 철거하라”고 질타했다. 오흥철 시의원(새·남동 5)도 “경제청이 골프연습장 건설 사업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놓고, 시의회와 언론의 계속된 지적이 나오는데도 장기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데도 경제청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근 인천경제청장은 “골프연습장이 당장 문을 닫으면 2천여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돼 협약 해지 사유 발생에도 기존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지 않았다”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지급보증 해지와 제3자 공모 여부 등 민자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지적사항 및 현안을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민우기자

검단신도시 노른자위 개발 본격화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부지 내 최고의 요충지인 1-1 공구가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내 1-1 공구(198만 7천224㎡)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행개발은 민간기업이 택지조성공사를 수행하고, 투입 공사비 중 일부를 공동주택용지로 공급받아 토지가격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이다. 대행개발 방식에 따라 공사비는 현금 대신 현물토지인 AB16 블록(혼합 85㎡ 초과, 60~85㎡)과 AB15-1 블록(60~85㎡) 등 공동주택용지 1필지 등 2필지를 지급키로 하고, 다음 달 9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신청을 받는다. 1-1 공구 사업은 서구 원당지구와 김포시 풍무동 등 기존 시가지 사이에 있어 개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설계금액은 988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48개월이다. 특히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2필지는 초·중·고교와 중심상업지역, 인천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역사가 인접해 있다. 입찰참가 신청은 다음 달 9일이며, 현물토지는 1· 2순위 공동주택용지 AB16 블록, 3순위 공동주택용지 AB15-1 블록으로 순위별로 입찰을 진행한다. 세부 입찰관련 자료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dtc.co.kr)에 게시돼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검단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6일 1-2 공구(190만 705㎡)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한데 이어 이번에 도시공사의 1-1 공구도 대행개발을 발주하게 됨에 따라 양 사업시행자가 1단계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사업이 본격화된다. 유제홍기자

인천항, 중국 남부 경제권 교역확대 마케팅

인천항만공사는 중국 남부 경제권과의 교역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본격화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17일부터 20일까지 홍경원 운영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세일즈단이 홍콩·선전·광저우 등 중국 화남지역에서 포트마케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첫날인 17일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운물류 전시회인 ‘Asian Logistics & Maritime Conference’에서 홍콩투자청, 홍콩해운국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항만운영, 선대 및 물동량 유치와 관련한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다. 또, 18일에는 Kerry Logistics, APL Logistics 등 글로벌 물류기업 임원진과 홍콩지역의 국적선사 대표자들을 상대로 인천항 이용확대를 요청하고 19일에는 중국 선전지역에서 현지 물류기업체의 임원들을 만나며 마지막날인 20일에는 광저우지역을 방문, 광저우항무국, 난샤개발구관리위원회와 업무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IPA는 이번 포트마케팅이 인천신항 추가개장,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그간 중국 북동부 지역에 치우쳐 있던 인천항의 교역 대상지역을 남부권 항만 및 경제권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자 실제 물동량 유치를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홍경원 운영본부장은 “인천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가장 우수한 물류여건과 배후 경쟁력을 갖고 있고, 컨테이너와 카페리를 활용한 해상노선이 풍부하다”면서 “인천항을 이용하면 물류비를 절감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경제자유구역 꿈꾸는 ‘용유·무의 선도사업’ 시간이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해제 예외기간이 임박해 오면서 용유·무의 선도사업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8월 5일이면 용유·무의 지역 일부에 대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해제 예외 인정기간이 끝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8월 용유·무의지역 26.78㎢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면서 일부는 내년 8월까지 해제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으면 경제자유구역으로 남게 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현재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용유·무의지역을 관광·레저형 복합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8개 단위개발사업(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무의도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복합리조트를 세우는 ‘무의 쏠레어 복합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사업을 모두 개별적으로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가장 뒤늦게 진행된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사업은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다. 무려 4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개발사업이라 지역 안팎의 관심이 많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예정자인 쏠레어코리아(주) 측과 이달 안으로 토지이용계획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정해 정식 공람공고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어 갈 길이 멀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내년 8월까지 일부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단 산업자원부와 예외 인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만약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용유·무의 선도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며 “예외 인정기간이 도래하기 전 내년 초께는 산업부와 기간 연장을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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