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공항공사 회의실에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과 ‘인천국제공항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항공기 및 공항 여객터미널 안 응급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공항 종사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공동 사회공헌 활동과도 연계하는 등 협력체계를 만든다는 목표다. 또 의료지원 협정병원 지정, 공항 구급대원 대상 전문 의료 교육, 합동 봉사활동 추진 등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도출해 단계적으로 이뤄나갈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국제성모병원을 공항 비상계획의 의료지원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국제성모병원 의료진은 구급대원 대상 정기교육을 한다. 국제성모병원은 다양한 임상사례 기반 교육 및 자문 등을 통해 인천공항의 응급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항공사는 협약을 통해 인천공항의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응급상황 초기 대응과정에서의 공조체계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응급의료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결합한 협력모델”이라며 “인천공항의 응급상황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 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공공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200여만 원 상당의 여행객들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항에서 마치 평범한 여행객인 것처럼 돌아다니며 계획적으로 여러 번 물건을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액을 전부 합해도 약 280만원 정도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9월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280여만 원 상당의 여행객들 물품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행객들 주의가 소홀한 사이 물품을 몰래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지난 2022년 9월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에 가래침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묻어 경찰이 수사(경기일보 19일자 웹)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같은 벽보에 가래침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묻어 있다는 신고를 또다시 접수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6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인근에 붙어 있는 제21대 대선 이 후보 선거 벽보에 “가래침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묻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후보 벽보 이마와 눈, 입 부위에 가래침 추정 이물질이 묻어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벽보에 가래침 추정 이물질이 묻어 있다는 신고는 이번이 2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같은 이 후보 선거 벽보 이마와 눈 부위에 가래침 추정 이물질이 묻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사람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래침이 맞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어떤 이유로든 벽보·현수막 등 선거 공보물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내년부터 카누, 카약, 서프보드와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타기 전에 술을 마시면 처벌 받는다. 2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역시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하게 주취 및 약물복용 조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곧 시행한다. 개정한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주취·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측정 거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법령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12월20일까지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박재화 해경청 구조안전국장은 “주취 및 약물복용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규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피소라고 지정만 해놨지 대피용품 하나 없네요. 재난이라도 발생하면 여기서 어떻게 지내요?” 25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 가정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곳은 지자체가 지정한 공공용 민방위 대피소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몸을 피해 오랜 기간 머물러야 하는 공간이지만 소화기 2개만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마저도 주차한 차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소화기 위는 언제 비치했는지 모를 정도로 먼지가 가득 쌓여있었다. 같은 날 미추홀구 한 아파트 주차장도 마찬가지. 이곳 역시 소화기 12개를 제외하면 비상용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비상용품은 커녕, 폐자전거와 담배꽁초들만 버려져 있었다.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피소 안에 비상용품을 비치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비상용품 비치는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용품을 갖춘 대피소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운영 중이지만 방독면이나 식수 등 비상 시 사용해야 하는 용품을 갖추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민방위 대피소는 전쟁, 지진, 화재 등 재난이 생겼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이 지정한 시설이다. 인천시는 각 군·구와 함께 민방위 대피소 773곳을 지정·운영 중이다. 하지만 시와 군·구는 상당수 대피소 안에 긴급 시 사용할 비상용품을 비치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공용 대피소 비상용품 구비를 권장만 할 뿐 필수로 정하지 않아서다. 그러나 서울시는 똑같은 기준을 두고서도 지난해 특별교부금을 활용, 민방위 대피소에 비상용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이다. 서울시는 민방위 대피소 2천900곳 중 2천600곳에 들것, 손전등, 방독면 등이 들어 있는 비상용품함 3천여개를 마련했다. 또 식수까지 비치, 관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난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상용품은 필수로 구비해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만약 일어나면 한동안 대피소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며 “지자체들은 대피소 안에 2주 이상 버틸 수 있는 식수를 비롯한 여러 비상용품을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예산 대부분은 서해 5도 등 북한 접경 지역에 사용, 비접경 지역까지 지원하기는 부족하다”며 “각 군·구와 협의해 최소한의 지원 방안은 마련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인천 백령도 바다에서 점박이물범 사체가 발견됐다. 25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8분께 옹진군 백령면 고봉포구 바다에 점박이물범 사체가 떠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사체를 조사한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특이사항이 없어 사체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옹진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 주차장 사용 분쟁에서 인천항만공사가(IPA)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 요건 여부만 확인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 등의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화물차 주차장은 IPA가 지난 2022년 12월께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 규모(5만㎡)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한 뒤 무인 주차 관제시설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주민들과 인천경제청의 반대로 불발됐다. 이 때문에 주차장은 2년 넘게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 중이다. 이에 IPA 측은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IPA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만큼 화물차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경제청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차 주차장이 없어 인근 불법 주차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IPA 승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둘러싼 분쟁이 빠른 시간내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민들 반대가 여전하고, 일부에서는 가설건축물 신고처리와 화물차 사용 여부가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4년 5월, 1심에서 IPA가 승소하자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등은 같은 해 6월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차주차장이 들어서면 인근 아파트 5만여명의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화물차 주차장 사용을 반대하기도 했다. 인천경제청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무부의 소송 지휘를 받아 가급적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향후 자문 절차 등을 거쳐 상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논현경찰서가 군과 소방, 시흥화학재난방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테러 훈련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4개 기관 7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테러범에 의해 정수사업소가 공격받아 화학물질이 누출되고, 중앙제어실이 장악된 후 화재가 일어나는 상황 순으로 이뤄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현장 통제를 하고, 경찰 초동대응팀과 군 기동타격대가 인질을 구출하고 테러범을 검거했다. 또, 소방과 시흥화학재난방재센터는 화재 진압과 부상자 후송, 제독, 시료채취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국내 일반테러 주무 기관인 경찰이 현장 지휘소를 설치, 관계기관 조치를 지휘하고 훈련 참가기관도 적극 협조했다. 이종철 인천논현경찰서장은 “평소 유관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김포국제공항 계류장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김포국제공항 대테러 종합훈련’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공항공사와 공항경찰대, 제1공수특전여단, 제52보병사단, 서울경찰특공대,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등 총 15개 기관에서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테러상황에 대비해 훈련을 했다. 공항공사는 검문소 피습, 항공기 피랍 시도, 공항버스 안 폭발물 설치, 불법 드론 침입, 생화학 테러 등 공항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테러상황을 가정했다. 이를 통해 테러범 진압, 폭발물 처리, 환자 헬기 이송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박광호 공항공사 김포공항장은 “드론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한 공격부터 전통적인 방식의 테러까지 위협 수단이 진화하고 있다"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김포공항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야간에 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황 판사는 “운전자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운전을 했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을 것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장소는 왕복 6차로 도로의 3차로라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였다”며 “피해자가 어두운색 상의를 입고 있어 피고인이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27일 오후 11시53분께 인천 서구 한 편도 3차로 도로 1차로에서 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B씨(52)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57.6㎞로 주행하던 중 B씨를 제대로 못 보고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