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진로 특강·마술 공연 등 프로그램 마련

인천시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축제를 마련했다. 올해로 37번째인 ‘5월 청소년의 달’은 청소년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고, 건강한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정된 청소년의 달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가 청소년 및 지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설계를 위한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시는 이번 행사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표창했다. 시는 학교생활, 봉사활동,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청소년 25명과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온 청소년지도자 10명을 선정했다 시는 이들에게 표창장을 주며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달했다. 또 청소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술 공연 프로그램 등도 운영, 행사 분위기를 한층 더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유튜버 ‘도티’의 진로 특강 등이 이어지며 청소년 뿐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특강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미래의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진로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돕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현실적인 진로 조언을 들으며 성공적인 미래 설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5월 청소년의 달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를 되새기고,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제정된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이 존중받고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인천시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주차장·공원 있어도 ‘사용 불가’... 인천 미추홀 재개발지역 ‘주차난’ 부채질 [현장, 그곳&]

“주차장 만든 지 반년이 넘었고, 불법주차가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왜 개방을 안하는지 답답합니다.” 17일 정오께 인천 미추홀구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인근. 번듯하게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있지만 입구에는 ‘아직 준공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텅 빈 주차장 바로 옆 길은 불법주차 차량들로 가득했다. 불법주차로 길이 좁아지면서 이곳을 지나는 차들이 접촉사고를 내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다. 이날 출동한 경찰관은 “주택가라 도로폭이 좁은 데다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더 좁아져 종종 접촉사고 신고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주차장 맞은편 공원도 상황은 마찬가지. 공원 전체가 차단선에 둘러쌓인 채 사용할 수 없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일부 차단선과 현수막은 끊어져 바닥에 뒹굴기도 했다. 주민 A씨는 “매일 이 길을 산책하는데 벌써 반년 넘게 이 상태”라며 “공원을 다 만들어 놓고 이용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답답해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1구역 노외주차장과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준공이 늦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준공하면 구에 무상귀속, 인근 주민들도 함께 쓰는 공공시설로 활용된다.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공동주택 부분은 지난 2024년 9월 부분준공 인가돼 주민들이 입주했다. 그러나 준공지연으로 정비기반시설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노외주차장 2곳은 62면 규모인데도 쓰지 못해 불법주차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준공 지연은 공사 도중 추가 공사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게 시행사 측 설명이다.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대행자인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확대 지정 등으로 교통영향평가를 5차례 하는 등 추가 공사를 하느라 늦어졌다”며 “준공인가 신청을 서둘러 다음 달부터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청인 미추홀구청 관계자 역시 “서류를 접수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특히 귀속받는 노외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소개받은 여성 살해하려한 20대 남성, 항소심서 7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친구에게서 소개받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 194㎝, 몸무게 93㎏로 체구가 큰데 반해 피해자 체구는 상대적으로 작아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계속 통원 치료를 하면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범죄 피해로 직장도 사직하고 계속 치료비를 지출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B씨(27)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친구에게서 소개받은 B씨에게 택시비 3만원을 송금하고 주점으로 오게 한 뒤 술을 마시다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거부 당했다. A씨는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B씨는 “이건 스토킹 범죄다”라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폭행했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또다시 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신고 당하면 성범죄로 처벌받을 지 모른다고 생각했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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