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경찰종합학교부지 누굴 위한 개발인가? 성난 민심

인천시 부평구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에 의료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본보 1월 24일 자 3면)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인천성모병원에만 과도한 혜택을 준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천시는 4일 부평구 부평 6동 예림원에서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변경) 수립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인천성모병원 의료복합단지가 이미 1만 8천여㎡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번 도시계획 변경으로 4만 5천여㎡를 추가 확보할 경우 전체 이전부지 18만여㎡ 중 6만 3천여㎡(34.1%)를 차지하게 돼 사실상 퍼주기 수준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인천성모병원이 2009년 확보한 부지 1만 8천여㎡를 의료 용도가 아닌 단순 주차시설로만 활용하고 있다며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려면 명확한 활용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성모병원은 간호의과대학 실습교사, 실버타운 등 의료복합단지를 계획 중이지만, 의과대학은 아직 정부 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이고 나머지 시설도 재원조달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조성 시기가 불투명하다. 또 주민들은 주도로 역할을 하는 폭 24m 도로도 사업비를 줄이고자 기존 경찰종합학교 건물을 그대로 두고 1자가 아닌 S자로 설계해 사고 위험 및 미관 저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인천성모병원을 가로지르는 왕복 3차선의 도로가 이미 포화 상태인데도 도로 확장은 이뤄지지 않아 의료복합단지 등의 시설이 새로 들어서면 교통 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평 6동 주민 A씨(39여)는 주민은 뒤로 빠지고 인천성모병원이 다 가져간 거나 다름없다며 서구에 병원 짓느라 바쁜 인천성모병원이 언제까지, 무슨 돈으로, 무엇을 할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고급주택단지, 레저시설 등을 공정하게 검토했지만, 의료복합단지가 가장 나은 것으로 검토됐다며 오늘 나온 주민 의견을 용역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시민 영화 평균 3.77편 관람, 대도시가운데 가장 저조

최근 인천이 영화촬영지로 주목을 받는 것과 달리 인천시민은 영화관람을 잘 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13 한국영화산업 결산 자료를 살펴보면 인천시민은 지난 한 해 동안 평균 영화 3.77편을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6.01편, 광주 5.48편, 대전 5.19편 등을 본 것과 달리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영화 인프라도 적다. 인천의 극장은 17개, 스크린은 111개다. 인천보다 인구가 적은 대구가 극장 19개, 스크린 131개인 것과 비교해도 적다. 반면 인천은 근래 들어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신세계, 도가니, 은밀하게 위대하게, 당신을 사랑해, 통증 등 수많은 영화가 인천에서 촬영했고 세계적인 할리우드 영화인 어벤져스 2도 송도에서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드라마 응답하라 1994, 별에서 온 그대, 야왕 등에 인천이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시민이 서울에서 영화를 보는 일이 많고 강화옹진지역에 극장이 없다는 점 등이 통계에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인천지역 영상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인천 로케이션 등을 적극 지원하고 영상문화 복지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영종하늘도시 과장광고 위자료 ‘싹뚝’

영종하늘도시 분양계약자들이 건설시행사를 상대로 낸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서울고법 민사 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A씨 등 726명이 한양(시공사)메트로개발(시행사)한국자산신탁(분양 대행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사 측이 연륙교 개통 부분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건설사 측에 속았다는 분양 계약자들의 주장에 대해선 광고에서 개발사업의 변경취소 가능성을 고지하는 등 건설사 측이 계약자를 고의로 속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각 개발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위자료 금액을 분양대금의 5%로 제한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는 총 83억 3천여만 원으로, 애초 분양대금의 12%를 인정한 원심에 비해 총액이 줄었다. 이와 달리 서울고법 민사 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B씨 등 349명이 신명종합건설(시공사)과 한국토지신탁(분양 대행사)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분양대금의 12%를 위자료로 산정한 원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민사 12부는 건설사 측의 기망사기 여부와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별도로 심리한 반면 민사 11부는 두 쟁점을 한데 묶어 판단했다. 한편, 서울고법에는 영종하늘도시 분양 계약자들이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이 5건 이상 계류돼 있어,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스크린 도어 따윈 없다, 시민안전도 없다

인천지역 전철이나 지하철 역사 대부분이 스크린도어(PSD)를 갖추지 않아 투신 사고를 비롯한 시민 안전과 승강장 환경 개선에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3일 인천교통공사와 코레일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1호선 개통 이후 모두 23명이 투신해 18명이 사망하는 등 경인전철 1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에서 매년 2~3건의 투신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일에도 올해 스크린도어 설치 예정인 인천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역 승강장에서 A씨(43)가 선로에 뛰어들어 전동차와 충돌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승강장 투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스크린도어는 인천지하철 1호선 29개 역사 중 12개 역사, 경인전철 1호선 11개 역사 중 3개 역사에만 설치됐다. 인천지하철 1호선은 올해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2010년 이후 재정난을 이유로 멈췄던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을 재개, 504억 원을 들여 오는 5월까지 전 역사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경인전철 1호선은 올해 부개역동인천역, 내년 간석역에 설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5개 역사는 구체적인 설치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인천교통공사 조사 결과 스크린도어는 승강장 미세먼지를 17.4% 줄이고 전동차 진입 소음을 9.2%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철 냉방비용도 34%가량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많은 내외국인이 찾는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 및 승강장 환경 개선을 위해 미설치 역사에 대한 스크린도어 설치계획 수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스크린도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설치하는데 역당 수십억 원이 들어가다 보니 한꺼번에 많은 역사에 설치하기 힘들다며 인천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 경찰, 성매매업소 단속 큰 성과 없어

인천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80일간 대형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거둔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연수구 동춘동 소재 유흥주점과 모텔을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명 풀살롱을 급습해 43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수사가 마무리된 3일 현재 경찰이 적발한 성매수 남성은 구청 공무원, 자영업자 등 8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입건한 대부분은 업소 종업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경찰은 인천 최대 유흥가인 송도유원지 일대 유흥업소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성매매 알선을 뿌리뽑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성매수 혐의로 조사받은 대상자들은 룸살롱에서 술은 마셨어도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해 처벌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유흥업소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여종업원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남성 수십 명을 소환해 성매수 여부를 추궁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말연시 성매매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현재 성매수 의혹이 있는 10여 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입건 사례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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