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추행 공무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0)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