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콩 식품 구별 쉬워진다

된장과 고추장, 두부, 두유가 유전자변형(GM) 표시대상에 포함되며 간장과 콩기름은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소비자단체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7월에 고시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 5가지 주원재료 중 1가지라도 GM 콩, 옥수수, 콩나물이 원료로 사용되면 GM 표시대상이 된다. 다만 가공을 거친 최종제품에 GM 유전자가 남지 않았을 경우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표시대상은 콩가루, 옥수수가루, 옥수수전분, 전분가공품, 두부, 연두부, 가공두부, 전두부, 두유, 조제두유,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옥수수빵, 옥수수과자류, 메주, 떡류 등 24개 품목이 포함됐다. 유전자변형 원료의 포함여부를 과학적으로 식별하기 힘든 간장과 가공후 GM 유전자가 남지않는 콩기름은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시방법은 상표가 인쇄되는 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OO사용식품’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제조 및 가공업자, 수입판매업자 등 유통단계의 모든 업자가 의무 표시자이다./연합

신협의 대우채 환매 새마을금고 반발

<속보>최근 일부 증권사가 신협의 대우채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환매해 주기로 한데 대해 새마을금고가 반발, 삼성증권측에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협 등에 따르면 신협은 최근 삼성증권과의 협상체결에 이어 현대·LG·대우증권 등 3대 증권사와 협상을 타결, 현재 대우채로 묶여 있는 자금을 올 12월말까지만 해당 증권사에서 운용한 뒤 환매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측은 이미 인출된 비대우채부분을 포함해 최고 2년까지 CBO(후순위채권) 등 다른 상품에 재예치하는 조건으로 95%를 환매키로 한 자신들과 비교해 이같은 환매조건은 현저히 불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대우채로 묶여 있는 자금은 물론 이미 협상이 완료돼 새로운 펀드가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마을금고측은 우선 삼성증권을 상대로 신협과 대등한 조건의 재협상안을 마련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 대우채 환매를 둘러싼 이같은 움직임이 다른 증권사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신협의 대우채 환매조건은 같은 서민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마을금고에 비해 터무니 없이 유리한 조건”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금고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국세청 불건전 벤처기업 세금 징수

국세청은 18개 불건전 벤처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5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4분기에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자금을 지원받아 재테크 등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8개 벤처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5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탈루사실외에 자금유용이 확인된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18개사중에는 코스닥 등록기업도 3개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날 1·4분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발표에서 음성·탈루소득자 63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모두 6천10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탈루유형별로는 변칙상속·증여행위자 157명에 594억원, 무자료거래 및 자료상 등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152명에 대해 1천525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또 외화유출, 위장수출 및 부정환급자와 호화·사치생활자, 해외 조기유학생 부모 중 탈세행위자 44명에 대해 3천5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정부지원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는 18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첫 세무조사를 벌여 57억원을 추징하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자금유용이 확인된 9개업체는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거래질서를 문란케한 10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난개발 규제강화 땅값 하락세

용인, 화성, 김포 등 수도권 난개발지역에 대해 2∼3년간 아파트 건축 제한 방침이 알려지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추진중인 사업이 잇따라 무산되는데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가 끊기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6일 주택건설업체 및 부동산에 따르면 용인, 김포 등 도내 난개발 지역에 대해 2∼3년동안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규제가 심해지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부지 매입에 열을 올렸던 건설업체들이 사업추진을 전면 중단하면서 무산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L 건설업체가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일대 3만여평 규모의 아파트부지를 평당 150만∼220만원에 매입키로 결정, 사업허가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지급했으나 최근 난개발 등에 따른 용인시의 건축허가 제한으로 사업추진이 무산되면서 계약이 파기됐다. 지난해 말부터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일대에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평당 60만원대에 지주와의 계약을 추진해온 중소건설업체인 A사도 계약이 파기된데 이어 최근 이 지역에서만 2건이 해약된 상태다. 올해 초 화성군 태안읍 반월리일대에서 700여가구의 아파트 건설을 위해 부지매입을 추진해오던 G건설도 난개발 등에 따른 후유증으로 분양률 저조를 우려, 사업추진이 거의 무산된 상태다. 김포시 풍무동일대에서 아파트 사업추진을 위해 지주작업을 하던 S건설도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용적률 축소방침에 따라 사업성이 없게되자 최근 사업추진을 포기한 상태다. 이처럼 난개발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업체의 아파트 사업추진 중단이 잇따르면서 용인 상현·신봉리일대와 김포 풍무지역 준농림지 가격의 경우 평당 각각 20만∼30만원, 10만∼20만원정도 떨어진 100만∼120만원대, 100만∼15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나 매매가 거의 끊긴 상태다. 용인시 수지읍 아름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아파트 부지매입의뢰에 대한 문의가 1주일에도 서너건씩 이어졌으나 최근엔 난개발 등으로 부지매입문의가 완전히 끊긴 상태”라며 “지주작업이 이뤄진 아파트 부지의 해약도 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와 지주와의 계약금 반환 등 토지분쟁 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돈·권용국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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