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개 불건전 벤처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5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4분기에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자금을 지원받아 재테크 등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8개 벤처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5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탈루사실외에 자금유용이 확인된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18개사중에는 코스닥 등록기업도 3개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날 1·4분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발표에서 음성·탈루소득자 63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모두 6천10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탈루유형별로는 변칙상속·증여행위자 157명에 594억원, 무자료거래 및 자료상 등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152명에 대해 1천525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또 외화유출, 위장수출 및 부정환급자와 호화·사치생활자, 해외 조기유학생 부모 중 탈세행위자 44명에 대해 3천5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정부지원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는 18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첫 세무조사를 벌여 57억원을 추징하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자금유용이 확인된 9개업체는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거래질서를 문란케한 10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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