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중공업 CNG엔진 공급 본격화

대우중공업 기계부문이 환경친화형 차세대 엔진인 압축천연가스(CNG:Compressed Natural Gas) 엔진 독자 개발에 성공하고 국내 공급을 본격화한다. 이 회사는 오는 4월부터 운행될 서울시의 시범운행용 천연가스버스를 제작하고 있는 대우자동차에 CNG엔진을 공급, 오는 2002년까지 월드컵경기가 열릴 8개 도시에 5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엔진은 지난 95년 정부의 G7과제로 선정된 뒤 정부로부터 지원비 12억원을 포함, 총개발비 50억원을 투입, 실용화에 성공한 것으로 종전 디젤엔진에 비해 질소산화물은 67%, 소음수준은 5㏈ 정도 낮은데다 기존 60∼70% 수준의 연료비로도 운행이 가능해 대기오염 예방은 물론 운수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우중공업은 설명했다. 대우중공업은 인천 엔진공장에 연산 1천500대 규모의 전용생산라인을 구축, 오는 7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우중공업 관계자는“이번에 개발된 CNG엔진은 벤츠나 스카니아, 만(MAN)사 등이 개발한 동급 엔진에 비해 연소효율이 높고 30% 이상 오염이 적게 배출되는 초저공해엔진”이라며“지난 98년 대만정부 입찰에서 아시아 업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시험운행중이어서 수출전망도 밝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위법건물 대폭 양성화된다

건축허가는 얻었으나 공사과정에서 바로잡기 곤란한 경미한 위법사항으로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85㎡(25.7평)이하 건축물이 오는 3월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양성화 된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위법 시공건물 양성화를 주요골자로 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달말 정식공포되고 시행령도 내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된다. 양성화 대상건물은 98년 12월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85㎡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며 바닥 연면적 2분의 1이상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도 해당된다. 그러나 ▲재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임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상습재해지역 ▲환경정비지구안의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재개발구역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있으나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과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으나 구역 지정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예외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오는 3월1일부터 올 연말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현황도면 등을 첨부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자치단체는 15일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기도 그린벨트 위법행위 강력 단속

경기도는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해제·조정됨에 따라 이에 편승한 각종 위·불법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위·불법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반기 1회이상 특별단속과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점검을 각각 실시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으로 위법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있고 지자체의 단속 무관심으로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종전 무작위로 추출해 위법행위를 단속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이 80%이상인 시·군과 적발된 사안에 대한 원상복구실적이 부진한 시·군 등 일정지역에 대한 정밀확인 또는 시설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행정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77년부터 지난해말까지 단속됐던 위법건수중 1천650건이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고있는 등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해도 벌금보다 건물 임대로 인한 소득이 높아 불법용도변경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불법행위 적발시 2차계고, 단전·단수 등 행정조치에 이어 건축법에 의해 강제금부과를 확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법행위 미조치와 관련 공무원 책임제도를 도입, 실시하되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문책 및 기관경고 조치하고 우수 시·군은 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도내 주택 매매,전세가 양극화 심화

수도권 주택시장이 지역 및 주택형태에 따라 매매 및 전세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분당, 평촌 등 일부지역 아파트전세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반면 다른지역에선 보합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세대 및 연립주택시장의 경우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시장이 올들어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가격이 전반적으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분당, 평촌 등 일부지역에서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매물부족과 함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원, 용인, 남양주, 구리, 부천, 안산 등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선 물량공급이 원활한데 힘입어 가격이 보합 및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불균형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평촌과 분당의 경우 24평형의 아파트전세 가격이 7천만∼7천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같은 평형대의 수원 영통지구가 5천500만∼6천만원, 수원 정자지구 5천만∼5천500만원, 안산지역 5천만∼5천500만원, 구리 인창지구가 6천만원 등으로 비교적 물량도 여유있는 가운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32평형을 기준으로 매매가는 분당, 평촌, 일산 등 신도시의 경우 평균적으로 1억6천만∼2억2천만에 거래되고 있으나 같은 평형대의 수원 정자지구 1억2천만∼1억3천만원, 안산지역 9천만∼1억1천만원, 구리인창지구 1억4천만∼1억6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매 및 전세 물량이 풍부한 가운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거나 보합권에 머물러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부동산 관계자는 “지역별 인기편차와 규모별 선호도에 따라 주택시장의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같은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라며“그러나 인기지역인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건축된지 거의 10년이 되는데다 그동안 시세가 분양가보다 평균 2∼3배이상 올랐기 때문에 오름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테마]벤처기업 투자요령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보나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이 ‘알짜’벤처기업을 찾아내 투자하기란 쉽지 않다. ‘알짜’ 벤처기업을 찾아내는 것은 해당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전문가들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벤처기업의 기술력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것이 벤처기업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근까지 벤처투자는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털)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엔젤클럽’‘벤처투자조합’ 결성이 러시를 이루면서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벤처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벤처기업 투자방법. 첫번째: 개별적으로 기업을 물색해 출자하거나 인맥을 통한 투자를 들 수 있다. 벤처기업 대표, 종사자의 권유에 따른 지분참여나 장외시장을 통해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 인터넷 주식공모 및 개별광고 정보를 입수해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보통신 계열 종사자나 주변친지 등이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의 가치를 판별할 감식안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들에겐 대단히 위험한 투자방법이다. 두번째: 엔절클럽에 가입해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업군으로 형성된 리드엔젤(Lead Angel)이 검토해 유망하다고 추천한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클럽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방형과 그 반대인 폐쇄형 두가지가 있으며 클럽마다 50만∼1천만원의 최소 출자금 규정을 두고 있다. 세번째: 창업투자회사의 전문투자조합에 참여하는 것이다. 뮤추얼펀드를 연상하면 된다. 이는 벤처기업 발굴 및 코스닥상장에 노하우를 지닌 창투사들의 판단아래 투자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현행 투자조합법에 따라 세금공제 혜택이 따르기는 하지만 최소 5년간 원금을 묶어놓아야 하며 대부분의 창투사들이 개인투자금액을 1억원이상 고액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 벤처기업 투자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 원금전체를 날릴 수도 있는만큼 반드시 여유자금, 소액투자 원칙을 지켜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투자자들은 엔젤클럽이나 전문투자조합 등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엔젤투자가가 투자기업을 선택하는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투자환경 검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공개기업 주식투자와 같이 실물경제 지표와 현재 시장의 수요공급 현황등 주변 환경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분위기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상장기업과 동일하다. 사실 지난해 상반기와 같이 경기 전체가 침체되었을 때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주식가격도 매우 낮았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지원이 활발하고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의 벤처기업일지라도 투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산업에 대한 정보 획득=개별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벤처기업 투자가 장기간에 걸친 승부인만큼 개별기업에 관한 정보보다는 산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정보가 더 중요하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기업이면 대부분 상승세를 띠고 있다는 점이 이같은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평상시 관심이 있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만 투자하거나 그 산업에 정통한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충고를 들어야만 한다. ▲재무사항 확인=설립초기 벤처기업들은 투자를 받기위해 투자자 에게 재무자료를 제출할 정도의 틀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기업 연륜이 1년을 넘는 경우라면 반드시 현재의 재무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투자일 현재 부채명세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채금액과 자본금 합계를 확인해보면 뜻밖에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총 부채가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보다 크다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보면 된다. 회사의 규모나 자금조달 규모가 크다면 회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분식 결산의 위험성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도적인 분식은 조직적인 것일 수 있으며 전문가들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영자 자질 확인=벤처기업의 성공여부는 결국 경영자의 능력에 의해 판가름 난다. 그렇지만 투자자가 짧은 시간에 경영자를 판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업계나 직원들로 부터 경영자에 대한 평을 들어보고 가능하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게 필요하다. 경영자의 이력과 경력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기술·영업력 점검=앞서 언급한 내용에서 합격을 받았다면 회사 가 금방 문을 닫거나 부도가 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회사의 장래 수익규모는 회사의 기술력과 영업력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문은 벤처캐피털리스트조차도 어려워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특허권 보유 유무, 당해년도 매출액, 영업경력, 기술자의 학력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밖에 주요 기술진들의 지분율이나 스톡옵션 보유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분율 등이 너무 낮으면 기술자들이 회사를 떠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수표나 어음들의 발행여부를 알아두어야 한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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