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물 대폭 양성화된다

건축허가는 얻었으나 공사과정에서 바로잡기 곤란한 경미한 위법사항으로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85㎡(25.7평)이하 건축물이 오는 3월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양성화 된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위법 시공건물 양성화를 주요골자로 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달말 정식공포되고 시행령도 내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된다.

양성화 대상건물은 98년 12월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85㎡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며 바닥 연면적 2분의 1이상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도 해당된다.

그러나 ▲재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임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상습재해지역 ▲환경정비지구안의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재개발구역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있으나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과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으나 구역 지정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예외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오는 3월1일부터 올 연말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현황도면 등을 첨부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자치단체는 15일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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