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시행예정이던 전세값 차액보전금대출과 매입 임대사업자가 신축주택을 구입할 때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되는 대출이 당초 계획보다 1개월정도 앞당겨진 다음달 1일부터 조기 집행된다.
23일 건설교통부와 금융기관에 따르면 건교부는 세입자들을 위한 전세금차액보전금을 조기 지원키로 하고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융자기준지침’을 마련, 주택은행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초 체결된 전세계약 기간만료로 올해 재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내달 1일부터 주택은행창구를 통해 전세금 인상차액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연리 8.5%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또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신축주택을 구입할 때 가구당 3천만원까지 연리 7%로 지원하는 매입임대주택 자금지원도 당초 예정보다 1개월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올 연초에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의 자금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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