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경기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최종합격자 명단

2011학년도 경기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최종 합격자 수험번호 ◇국어▲18100085 ▲18100125 ▲18100220 ▲18100440 ▲18100481 ▲18100641 ▲18100668 ▲18100673 ▲18100733 ▲18100771 ▲18100820 ▲18100911 ▲18100978 ▲18101003 ▲18101052 ▲18101058 ▲18101075 ▲18101130 ▲18101144 ▲18101219 ▲18101237 ▲18101564 ▲18101585 ▲18101595 ▲18101609 ▲18101631 ▲18101728 ▲18101829 ▲18101830 ▲18101841 ▲18101854 ▲18101888 ▲18101934 ▲18102011 ▲18102033 ▲18102168 ▲18102169 ▲18102253 ▲18102301 ▲18102330 ▲18102606 ▲18102612 ▲18102617 ▲18102659 ▲18102730 ▲18102748 ▲18102824 ▲18102842 ▲18102873 ▲18102897 ▲18102916 ▲18102953 ▲18103054 ▲18103061 ▲18103084 ▲18103085 ▲18103093 ▲18103167 ▲18103238 ▲18103256 ▲18103341 ▲18109005 ▲18109010 ▲18109014 ▲18109023 ◇수학▲18110025 ▲18110036 ▲18110178 ▲18110184 ▲18110235 ▲18110262 ▲18110303 ▲18110315 ▲18110440 ▲18110451 ▲18110454 ▲18110458 ▲18110492 ▲18110519 ▲18110583 ▲18110606 ▲18110626 ▲18110634 ▲18110650 ▲18110711 ▲18110734 ▲18110774 ▲18110830 ▲18110861 ▲18110876 ▲18110908 ▲18110914 ▲18110932 ▲18111019 ▲18111094 ▲18111147 ▲18111156 ▲18111162 ▲18111191 ▲18111210 ▲18111213 ▲18111226 ▲18111294 ▲18111308 ▲18111347 ▲18111353 ▲18111367 ▲18111402 ▲18111407 ▲18111423 ▲18111428 ▲18111430 ▲18111551 ▲18111575 ▲18111614 ▲8111648 ▲18111650 ▲18111706 ▲18111731 ▲18111796 ▲18111848 ▲18111880 ▲18111913 ▲18111937 ◇물리▲18130031 ▲18130035 ▲18130047 ▲18130083 ▲18130105 ▲18130127 ▲18130157 ◇화학▲18140003 ▲18140006 ▲18140070 ▲18140092 ▲18140093 ▲18140106 ▲18140201 ▲18140207 ▲18140222 ▲18140229 ▲18140239 ▲18140306 ▲18140329 ▲18140338 ◇생물▲18150006 ▲18150120 ▲18150128 ▲18150172 ▲18150177 ▲18150196 ▲18150268 ▲18150274 ▲18150280 ▲18150297 ▲18150315 ◇지구과학▲18160015 ▲18160024 ▲18160025 ▲18160026 ◇일반사회▲18180120 ▲18180207 ▲18180599 ▲18180625 ◇역사▲18190219 ▲18190330 ▲18190364 ▲18190444 ▲18190878 ◇지리▲18200161 ▲18200448 ▲18200450 ◇도덕윤리▲18210208 ▲18210221 ▲18210329 ▲18210361 ▲18210418 ◇체육▲18280045 ▲18280070 ▲18280086 ▲18280180 ▲18280184 ▲18280373 ▲18280426 ▲18280558 ▲18280572 ▲18280613 ▲18280667 ▲18280710 ▲18280813 ▲18289021 ◇음악▲18300039 ▲18300050 ▲18300054 ▲18300105 ▲18300149 ▲18300185 ▲18300192 ▲18300193 ▲18300239 ▲18309004 ◇미술▲18310027 ▲18310037 ▲18310040 ▲18310048 ▲18310146 ▲18310181 ▲18310194 ▲18310248 ▲18310262 ▲18310272 ▲18310287 ▲18310303 ▲18310357 ▲18310452 ▲18310455 ▲18310475▲18310496 ▲18310522 ▲18310532 ▲18319007 ◇ 영어▲18330005 ▲18330019 ▲18330024 ▲18330026 ▲18330043 ▲18330044 ▲18330077 ▲18330123 ▲18330144 ▲18330159 ▲18330162 ▲18330173 ▲18330176 ▲18330177 ▲18330190 ▲18330227 ▲18330256 ▲18330265 ▲18330350 ▲18330351 ▲18330381 ▲18330383 ▲18330402 ▲18330434 ▲18330479 ▲18330496 ▲18330526 ▲18330535 ▲18330538 ▲18330583 ▲18330639 ▲18330640 ▲18330642 ▲18330671 ▲18330700 ▲18330706 ▲18330707 ▲18330730 ▲18330732 ▲18330747 ▲18330749 ▲18330759 ▲18330767 ▲18330773 ▲18330798 ▲18330820 ▲18330824 ▲18330828 ▲18330859 ▲18330888 ▲18330907 ▲18330945 ▲18330957 ▲18330977 ▲18330985 ▲18331026 ▲18331110 ▲18331122 ▲18331139 ▲18331146 ▲18331156 ▲18331191 ▲18331192 ▲18331223 ▲18331245 ▲18331263 ▲18331264 ▲18331358 ▲18331406 ▲18331429 ▲18331440 ▲18331447 ▲18331498 ▲18331508 ▲18331561 ▲18331563 ▲18331568 ▲18331598 ▲18331603 ▲18331667 ▲18331670 ▲18331674 ▲18331721 ▲18331723 ▲18331733 ▲18331750 ▲18331757 ▲18331764 ▲18331775 ▲18331807 ▲18331814 ▲18331827 ▲18331841 ▲18339001 ▲18339009 ▲18339012 ▲18339013 ◇보건(초등)▲18690011 ▲18690014 ▲18690052 ▲18690054 ▲18690055 ▲18690063 ▲18690080 ▲18690105 ▲18690128 ▲18690157 ▲18690213 ▲18690269 ▲18690286 ▲18699001 ◇보건(중등)▲18700013 ▲18700015 ▲18700057 ▲18700084 ▲18700118 ▲18700162 ▲18700232 ▲18700246 ▲18700252 ▲18700264 ▲18700267 ▲18700273 ▲18700290 ▲18700293 ◇영양▲18770007 ▲18770031 ▲18770073 ▲18770088 ▲18770293 ▲18770338 ▲18770398 ▲18770410 ▲18770417 ▲18770420 ▲18770475 ▲18770479 ▲18770540 ▲18770563 특수(중등)▲18810011 ▲18810016 ▲18810047 ▲18810113 ▲18810157 ▲18810200 ▲18810218 ▲18810219 ▲18810271 ▲18810306 ▲18810309 ▲18810339 ▲18810347 ▲18810350 ▲18810360 ▲18810365 ▲18810395 ▲18810450 ▲18810501 ▲18810553 ▲18810556 ▲18810580 ▲18810586 ▲18810605 ▲18810615 ▲18810620 ▲18810638 ▲18810679 ▲18810746 ▲18810777 ▲18810829 ▲18810833 ▲18810850 ▲18810858 ▲18810868 ▲18810872 ▲18810880 ▲18810908 ▲18810921 ▲18810940 ▲18810960 ▲18810967 ▲18819010 ▲18819014 ▲18819033

중·고교 ‘F학점 재수강제’ 도입 검토

교과 성적이 매우 불량한 중고교생들에게 대학생처럼 재수강의 기회를 주는 교과목별 재이수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25일 중고교 학업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진에 따르면 연구팀은 최소 한도의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최근 학부모, 교사 등 3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이 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으로는 학업평가 방식을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성취도 평가를 기존의 수우미양가에서 ABCDF로 바꾸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서 교과목별로 최소한의 학업성취 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재이수(F)로 표기하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평가결과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방안이다.그 대신에 학교는 F를 받은 학생들에게 계절학기 또는 방과후에 해당 교과목을 재수강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이어 재수강, 특별과제 등을 통한 재평가를 거쳐 A~D까지 성취도 평가를 다시 매기게 된다는 것이다.정책연구진은 설문조사 안내문을 통해 교과목별 재이수제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징벌적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연구진은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방식의 고등학교 내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각 과목의 석차와 등급을 표기하던 것을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A~F), 수강자 수를 표기하는 것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광명·안산·의정부 고교평준화 물거품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의 내년(2012학년도)도 고교 평준화 도입계획이 물거품 됐다. 그러나 교과부는 현재 장관이 가진 평준화 지정권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키로 해 2013학년도부터는 교육감의 결정으로 평준화가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교과부는 25일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강원도교육청이 고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부령을 개정해 달라고 한 요청을 검토한 결과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요청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반려 이유로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한 여건 마련 등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우선 2012학년도에 추첨 배정을 시행하려면 오는 3월말까지 입학전형 절차 및 방법 등 입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발표해야 하지만 핵심인 학군 설정, 학생 배정방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진계획에서 학군설정, 학생배정방법 등을 2011년 7월에 확정하겠다고 한 것은 교육감은 고교 입학전형 실시 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3월말까지 확정 공고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또 추첨 배정 전에 확정해야 할 비선호학교 처리 문제,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우수학생 유출방지 대책,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등에 대한 계획도 미흡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교과부는 이번 결정과는 별도로 고교 평준화 지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다만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평준화 지역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시도 의회에서 심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고교 평준화 권한은 교과부 장관에게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규칙(부령)에 해당지역을 명시해야 함에 따라 경기 및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교과부에 부령 개정을 요청했었다. 박수철성보경기자 scp@ekgib.com

예비 중3 2만여명 ‘혼란’ 불가피

교육과학기술부가 25일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의 2012학년도 고교 평준화도입을 전면 반려함에 따라 해당지역의 예비 중학교 3학년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특히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평준화 도입 유보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김 교육감 취임이후 줄곧 제기돼 왔던 교과부와의 갈등도 더욱 심해져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입장 차우선 교과부는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의 평준화 도입 반려 이유를 여건 마련 등 준비 미흡으로 들었다.2012학년도에 추첨 배정을 시행하려면 오는 3월말까지 입학전형 절차 및 방법 등 입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발표해야 하지만 핵심인 학군 설정, 학생 배정방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진계획에서 학군설정, 학생배정방법 등을 2011년 7월에 확정하겠다고 한 것은 교육감은 고교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3월말까지 확정 공고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에 위배된다고 제시했다.그러나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제시한 전제조건(학군설정, 학생 배정방법 등)은 어떤 법적 근거나 지침도 없으며 도교육청은 이미 검토한 내용이고 대책까지 수립해 교과부에 보고했다고 반박했다.여기에 도교육청은 1년6개월동안 효과분석 타당성 연구,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학군설정은 개정된 교과부령을 근거로 경기도의회가 의결해야할 사항으로 법령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과부와의 갈등 최고점김상곤 교육감은 교과부 결정에 앞서 교과부가 평준화를 유보할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나섬에 따라 자칫 평준화문제가 법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게 됐다.교과부-도교육청 갈등 최고조학부모 등 대규모 반발 예고도김 교육감 등이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김 교육감 취임이후 줄곳 징계 유보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교과부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그러나 교과부가 오는 6월까지 교과부 권한의 평준화지역 지정을 시도 교육감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을 벌이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도교육청의 법정대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여기에 도교육청이 법적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성과를 이룰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2만여명의 예비 중3 혼란교과부의 이번 평준화 반려로 인해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 2만여명의 예비 중학교 3학년생들은 고입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평준화에 의한 학교배정을 예상했던 학생들은 또 한번 고교입시에 매달리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지역 학부모 및 학생들의 대규모 반발도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안산지역 한 학부모는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아이가 평준화에 따라 고입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반려되면서 학교선택, 내신관리 등 갑자기 혼란이 일고 있다. 아이도 불안해 하고 있다고 불평했다.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평준화 도입을 위해 올 예산에 편성한 32억여원의 평준화 관련 예산도 모두 불용처리될 전망이다.도교육청은 올해 고교평준화 확대추진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비롯해 고교평준화확대지역시설개선지원(안산고) 13억3천822만5천원, 고교평준화시책홍보 1억3천230만원, 고교평준화확대지역시설개선지원(의정부) 16억6천56만4천원 등 32억여원의 평준화 예산을 편성했으나 오는 5월께 추경에서 불용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한신대, 인도 빈민가서 ‘사랑’ 나눔

한신대학교 학생들이 겨울 방학을 이용해 인도의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해외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뜻깊은 방학을 보내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한신대(총장 채수일)와 월드쉐어(이사장 권태일)가 공동으로 진행한 인도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24명. 이들은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동안 인도에 머물며 인도 뱅갈로르(Bangalore)지역 Schema School 학교 어린이들을 위한교육봉사활동(미술,음악)과 도서관설립(보수,벽화그리기) 지원활동에 나섰다.또 미니운동회, 문화공연 행사 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과 후원물품 전달 임무를 함께 수행했다.허가윤(22경영3) 한신대 해외봉사단 학생팀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육봉사활동을 하며 인도의 아이들과 정이 많이 들었다며 가난으로 배움의 기회를 잃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소감을 말했다.한편 한신대는 지난해 월드쉐어와 세계봉사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해 7월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둥지역에 해외봉사단을 파견해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초등교육 봉사프로그램과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집짓기 활동 등을 진행하는 등 제3세계 빈곤아동들을 위한 해외봉사단 파견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경희대, 케냐에 학교 짓기 모금 나서

경희대학교에서 마련한 기부금으로 아프리카 케냐의 빈민촌에 강의실이 지어진다.경희대(총장 조인원)는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을 운영하는 지라니문화사업단이 케냐의 빈민촌 고로고초 지역에 2012년 세울 예정인 지라니아트스쿨의 강의실을 짓기 위해 모금마련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모금은 지라니문화사업단에 전달돼 학교의 강의실, 강당, 기숙사 등을 짓는데 쓰이며 이를 위해 학생과 교수, 교직원이 기부활동에 동참하고 있다경희대와 지라니문화사업단의 인연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희대는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을 만든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하쿠나마타타-지라니 이야기 개봉을 기념해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이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공연을 했던 것.지라니는 스와힐리어로 좋은 이웃이라는 뜻으로, 고로고초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는 아이들을 본 임태종 목사가 지난 2006년 현지 아이들을 모아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었다.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은 지난해 11월 말 입국해 지난 9일까지 전국 순회공연을 펼쳤다.한편 모금을 통해 지어진 강의실 및 건물의 명칭에는 경희대의 이름이 들어갈 예정이며, 경희대는 학교가 지어진 후에도 대학생들이 지라니아트스쿨에서 봉사활동 및 학비 지원 유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선사시대 토기부터 조선 복식까지 선조들 숨결 오롯이

정문을 들어서 우측 끝자락에 자리한 말끔한 2층 회색 건물. 앞 벽면에는 겨울에도 푸른 대나무가 일렬로 늘어서 있고, 기다란 가로등이 모퉁이마다 지켜섰다. 주변에 나무가 드문드문 식재된 허전한 풍경은 장식없는 건물과 어울린다. 단촐한 외관이지만 그 안에는 수천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유물 4만여점이 숨을 죽이고있다. 구색 맞추기식 대학박물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곳, 단국대학교의 자부심이라는 석주선기념박물관을 둘러봤다. 똑같은 건물 두 동이 거울을 들여다 보듯 마주본 채 2층끼리 다리로 연결됐다. 박물관은 크게 둘로 나뉘어 왼편 건물은 고고미술관, 오른편은 민속복식관이다. 전시실은 각 건물당 2개씩 총 4관이며 수장고가 3개, 2층에는 복원실, 자료실 등이 갖춰져있다.■ 수천년 시간여행의 장 고고미술관로비에는 단양신라적성비와 중원고구려비의 실물크기 복제품이 가지런히 놓여있고 양옆으로 비석 발견 직후의 최초 탁본이 각각 걸려있다. 비석은 지난 1970년대 후반 단국대 박물관 조사관이 직접 발견해 모두 국보로 지정됐다. 박물관은 고고미술 분야에서 67년 개관 이후 매해 발굴활동을 실시해 석기와 토기 등 유물 수만점을 수집하고, 이들을 선별해 전시하고 있다. 제 1전시실에선 중요 유물이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전시돼있다. 각종 토기와 도자기를 감상하며 한걸음씩 떼 놓을 때마다 선사시대를 지나 백제로,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와 조선까지 눈깜짝할 사이에 수천년을 여행한다. 중원고구려비 복제품 등 박물관서 발굴한 수만점 유물 전시민속복식관엔 도포혼례복 등 다양한 의복 화려한 자태 뽐내이중 단연 돋보이는 유물은 지난 2000년 보물로 지정된 안중근의사 유묵이다. 애국자의 넋이 담긴 유묵에는 혈서로 인해 손마디 하나가 모자란 안중근 의사의 장인(掌印:손바닥으로 찍은 도장)이 선명히 박혀있어 누구라도 가슴 한켠이 뻐근해질 법 하다.제 2전시실은 도량형, 문방구 등 일상생활 용품을 전시한다. 투박하지만 멋스러운 홉과 되, 한참을 들여다 봐야만 용도를 알법한 나무 연장들은 옛주인의 손때가 잔뜩 베어있어 웃음이 나면서도 사뭇 숙연해진다. 이름조차 생소한 훑이기그므개로 만들어낸 섬세하고 세련된 가구를 볼라치면 옛 장인들의 솜씨에 절로 탄성이 나온다.■ 다채로운 복식이 한가득 민속복식관알록달록한 색동 두루마기와 한땀한땀 공들인 수 저고리에 눈이 즐겁고, 펄럭거리는 풍차바지, 일곱가지가 넘는 상투에 입이 벌어진다. 꼬까신처럼 앙증맞은 목화(사모관대를 할 때 신던 신)를 신고서는 짐짓 거드름을 피웠을 벼슬아치를 생각하면 웃음도 터져나온다.민속복식관에선 형형색색의 갖가지 복식에 즐거움과 놀라움이 교차한다. 제 3전시실 전시품은 조선말기부터 개화기까지 짧은 기간동안의 복식이라지만 예상외로 다양하고 또 다채롭다. 배냇저고리와 도포 등 익히 알고 있던 것부터 개성지방 혼례복, 사대부 남녀복식 등 좀처럼 접하기 힘든 복식까지 총 300여점을 상시전시한다. 일반 플라스틱이 아닌 원통나무에 옻칠을 한 전시용 옷걸이는 민속자료로서 한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게 한다. 석주선 선생의 소장품으로 꾸려진 만큼 전시실 한켠에는 생전 지내던 방의 가구류를 그대로 옮겨놓아 선생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제 4전시실은 무덤 등에서 발굴된 출토복식 중심으로 전시, 기획전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다.소장 복식 중 값을 매길 수 없는 중요민속자료로 총 11건, 100여점이 지정되는 등 국내 최고 복식박물관이라 자부한다.이명은 학예연구사는 허울뿐인 박물관과는 달리 발굴부터 복원, 복제, 전시까지 유물에 대한 모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학 박물관은 별볼일 없다는 편견을 버리고 많이들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 난사 석주선 박사(1911.9.17~1996.3.3)학국복식사의 기틀을 세운 복식연구가로 전통의상 수집과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 1981년 단국대학교에 개인소장품과 도서 및 3천365점의 복식자료를 기증했으며,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설립 후 관장을 맡아왔다. 나비학자로 널리 알려진 석주명 선생의 여동생이다.바늘구멍 취업문 함께 열어요단국대 티핑 포인트 면접토론 등 축적된 노하우 공유 취미활동을 함께 하는 것만이 동아리가 아니다. 모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 또한 동아리다. 단국대학교 취업동아리 Tipping Point(티핑 포인트)가 바로 그렇다. 취업이 바늘구멍에 낙타 들어가기 보다도 어렵다는 지금, 이를 이겨내고자 열정적인 학생들이 똘똘 뭉쳤다.지난 2006년도에 결성돼 올해로 벌써 6년째를 맞는 티핑 포인트는 현재 40여명이 활동, 지금까지 260여명이 거쳐간 비교적 소규모 그룹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해 심사를 거쳐 30명 정도만 뽑기 때문이다. 경쟁률이 3대1을 웃돌 정도로 치열하지만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혼자서는 엄두도 못냈을 철저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다. 티핑 포인트는 매주 목요일마다 방과 후인 오후 6시에 모여 3시간씩의 활동을 갖는다. 각종 면접, 토론토의는 물론, 개별 발표와 특강까지 준비한다. 또 실제 회사처럼 기획팀, 재무팀, 인사팀, 홍보팀으로 10명씩 나누어 활동, 각 팀별로 맡은 분야가 따로 있다. 기업형태로 운영하며 미리 그 시스템을 체득하는 식이다. 공모전, 자기소개서, 면접 노하우 등의 정보공유는 덤이다.애착도 상당하다. 이미 취업한 회원들이 동아리 사이트에 취업팁을 한가득 게시하고, 졸업후에도 후배들을 찾아와 격려하는 회원까지 있다. 취업이라는 목적을 갖고 모였지만, 매주 모여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면서 인생의 동반자인냥 여기게 된다는게 티핑 포인트의 설명이다.지난해부터 활동 중인 이동훈씨(25경제학과)는 티핑 포인트의 뜻은 갑자기 일이 잘 풀리고, 순조롭게 돌아가는 시점이라며 동아리에서 실시간 자극을 받으며 함께 하다보면 티핑 포인트를 맞고 취업문을 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친인척 임용 사학법인들 ‘행정소송’

경기지역 일부 사학법인들이 도교육청의 승인 없이 이사장의 아내와 아들 등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했다가 적발, 인건비 보조금 2억여원을 반납할 상황에 처하자 수원지법에 인건비를 돌려줄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D학원을 비롯해 J학원, G학원, K학원 등 4개 법인과 법인 소속 학교장 4명은 지난해 12월27일 도교육청을 상대로 재정결함보조금 등 반환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이들은 지난해 11월 도교육청이 자체 점검을 통해 이들 학교법인이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을 어긴 것을 적발, 교장 임용취소 처분 및 교장 인건비로 쓰인 보조금 2억여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사립학교법 54조3항은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학교들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이들 법인은 도교육청의 교장임용 취소처분 뒤 다시 행정절차를 이행, 해당자를 그대로 재임용한 상태다. 이들 법인들은 소장에서 행정적인 착오와 법 해석의 차이 등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데 대해 인건비(보조금)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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