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봄철을 맞아 겨울 의류 세탁과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18일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1분기 중 세탁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건에 비해 13건(37%) 늘어났다. 분쟁 유형별로는 세탁물 염색 상태 변형, 수축, 탈색, 손상 등 세탁물 하자가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탁물 분실 11건, 기타 보상절차 문의 4건 순이었다. 현행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규정은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소비자의 정보, 세탁물인수일, 완성예정일, 구입가격 및 구입일, 품명, 수량, 세탁요금 등이 기재된 인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특히 세탁물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액 산정방식에 따라 10%에서 95%까지 배상받을 수 있으며, 만일 소비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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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2012-04-18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