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클릭 신제품] 뉴발란스, 1600 홀리데이 팩 출시 外

▲뉴발란스, 1600 홀리데이 팩 출시 뉴발란스가 다가오는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크리스마스 컬러의 1600 홀리데이 팩(holiday pack)을 출시했다. 뉴발란스 1600은 1994년 처음 출시된 이후 지난해 유비크, 로니피그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스니커 컬렉터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모델이다. 기존 뉴발란스 1600 시리즈는 남성용으로 출시됐지만, 이번 1600홀리데이 팩은 1600 최초로 여성 사이즈까지 구성돼 220mm부터 280mm까지 남녀공용 사이즈로 만나볼 수 있다. 뉴발란스 1600 홀리데이 팩은 뉴발란스 프리미엄 라인에 사용되는 스웨이드로 제작됐다. 더불어 뉴발란스만의 최상급 쿠셔닝 기술인 애브조브(ABZORB) 시스템을 적용해 장시간 걷거나 뛸 때 생기는 피로감을 크게 줄이도록 했다. 1600 홀리데이 팩은 레드, 블루, 블랙 3가지 컬러로 16만9천원에 만나볼 수 있으며, 전국 뉴발란스 매장 및 뉴발란스 공식 온라인스토어(http://www.nbkorea.com)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스톤월 키친, 피치잼ㆍ망고피치잼 출시 미국 프리미엄 내추럴 푸드 스톤월 키친(Stonewall Kitchen)이 망고피치잼과 피치잼을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피치잼은 미국 동부 메인 주 따사로운 태양을 받아 알맞게 익은 복숭아를 매년 여름 수확해 복숭아의 은은한 향과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망고피치잼은 트로피컬 망고와 복숭아의 환상적인 조합이 돋보인다. 특히 망고피치잼ㆍ피치잼에 라임주스, 마늘, 올리브 오일을 더한 달콤한 샐러드 드레싱, 크레페, 와플, 머핀, 셔벗에 곁들이는 시럽, 소스 등 자신만의 베리에이션을 통해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 가능하다. 스톤월 키친은 제철 재료만을 엄선해 철저한 제품 관리를 통해 생산되는 최고의 스페셜티 푸드 메이커로서 1995년 세계적 권위의 팬시 푸드쇼(Fancy Food Show)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프리미엄 푸드 브랜드로 명성을 얻게 됐다. 스톤월 키친은 잼은 물론, 크래커 컬렉션, 팬케익 믹스 컬렉션, 스페셜 시럽 컬렉션까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맛있는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스톤월 키친 잼, 크래커, 팬케익 믹스, 시럽은 신세계와 갤러리아, 현대백화점,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다. ▲농심, 수미칩 허니머스터드 출시 농심이 수미칩 허니머스타드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수미칩 오리지널ㆍ수미칩 어니언에 이은 세번째 맛 타입이다. 국산 수미 감자로 만든 수미칩에 국내산 꿀과 머스타드파슬리 분말을 뿌려 꿀의 달콤함과 머스타드의 알싸함, 수미감자 본연의 고소한 맛을 더했다. 바삭한 조직감과 수미감자의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최적의 두께(1.5㎜)에, 일반 플랫(flat) 형태가 아닌 물결(wave) 형태로 만들어 개성을 더했다. 수미칩 허니머스타드 출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백화점 식품관과 특급호텔에서 시작한 달콤한 디저트 열풍과 관련이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농심은 수미칩 허니머스타드와 달콤한 스낵의 원조격인 꿀꽈배기와 바나나킥을 달콤한 스낵 3총사로 묶어 스낵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고 10~20대 입맛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김규태 기자

국내 유통업계, 한류 홀릭 ‘외국인 관광객’ 잡아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각종 할인 이벤트가 이어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하자 국내 유통업체들이 역직구로 맞서고 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오픈마켓 가운데 가장 먼저 역직구에 관심을 쏟은 곳은 G마켓이다. G마켓은 지난 2006년 10월 영문샵을 열고 영문서비스와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해 9월 한류 열풍에 힘입어 외국 고객이 점차 늘자 G마켓은 영문샵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10월에는 중국인들을 겨냥한 중문샵도 열었다. 중문샵은 구매, 결제, 배송, 고객 서비스 등을 모두 중국어로 안내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올들어 10월까지 GS마켓 글로벌샵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0% 가량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화장품과 향수가 가장 인기가 있었고 이어 여성ㆍ영캐주얼 의류, 가방ㆍ패션 잡화, 바디ㆍ헤어, 유아동 의류 등의 순이었다. 11번가가 운영하는 영문11번가도 올해 1~11월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50%나 늘었다. 중국인이 35%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18%), 호주(17%), 캐나다(15%) 등의 순이었다. 이는 중국과 홍콩 등이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배송비가 저렴하기 때문으로 11번가측은 분석했다. 인터파크도 지난달 역직구 고객을 위한 글로벌 쇼핑 사이트를 개설했다. 한국 상품에 관심이 많은 중국, 동남아, 북미 지역 소비자를 위해 중문과 영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패션, 뷰티, 식품, 디지털 제품 등 600만여종을 판매한다. 최근 들어서는 오픈마켓 뿐 아니라 홈쇼핑, 백화점 업체에서도 역직구로 눈을 돌리고 있다. CJ오쇼핑은 지난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B2C 사이트 텐마오 국제관(www.Tmall.hk)과 동방CJ 온라인몰(www.OCJ.com.cn)에 각각 CJ몰 중문관을 개설했다. 텐마오 국제관에 유아동, 이미용, 패션 등 현지에서 인기 있는 한국 상품군과 CJ오쇼핑의 인기상품 1천개 가량을 입점시킨 뒤 판매 상황을 지켜보면서 취급 상품수를 1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대H몰도 이달 들어 백화점 상품을 해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글로벌관을 개설했다. 글로벌관에서는 설화수, 헤라, 비오템, 덱케, 헤지스 등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50여개 브랜드 제품을 포함해 상품 1만5천여종을 선보인다. 백화점 상품을 외국에 파는 것은 국내 온라인몰 업계에선 처음이다. 현대H몰은 중국인 고객을 겨냥해 결제 화면에서 관세를 미리 내는 관세 선납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런 업계의 노력으로 직구의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역직구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직구 규모는 7천538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8.5% 증가했고, 역직구도 134억원으로 23.1% 늘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들어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되며 이들이 귀국 후에도 우리나가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강해 역직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공략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술렁이는 골목상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강제시행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경기지역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경기지역 지자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치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자칫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15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대형마트와 SSM을 운영하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6개 유통회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제한 등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 대상 점포들이 법령이 정한 대형마트 기준에 맞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맞벌이 부부 등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은 지난 2012년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을 목적으로 도입된 사회적 합의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인연합회는 재판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본 것과 달리,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로 확실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봉필규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은 상인들을 위한 여러 대안 중 그나마 답안지라고 제시돼 사회적인 큰 틀에서 시행된 것이라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려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좌절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경기지역에서도 지자체를 상대로 한 대형마트의 소송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의무휴업제도가 경기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면 상인연합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네 슈퍼마켓 소상공인들은 상생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장영현 경기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 상무이사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동네 골목슈퍼의 매출이 적게는 27%에서 많게는 80%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중소유통상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소비자의 편익만 판단한 잘못된 판결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지역에서 성남시와 용인, 고양, 의왕, 하남, 용인, 군포시 등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휘말린 바 있으며, 부천시와 인천시 중랑구에서는 현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진행 중이다. 정자연기자

앗車! 경유차에 휘발유… 이상 감지 땐, 즉시 운행 멈추세요

#1. 안양에 거주하는 윤모(50)씨는 지난 4월, 퇴근 길에 쏘나타 디젤 차량 계기판에 연료 주입 경고등이 들어와 주유를 하고 집까지 100m 정도 운행 후 주차했다. 다음 날 아침 가속 페달을 여러 번 밟아 어렵게 시동을 걸어 출근했다. 이후 차에 이상 현상이 심해 연료필터를 교환했으나 소용이 없어 카센터에서 연료탱크를 점검한 후 휘발유 혼유를 확인했다. 신용카드 영수증에도 휘발유가 주유된 것으로 돼 있으나 주유소는 혼유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낭패를 봤다. #2. 수원에 사는 이모(30)씨의 부인은 지난 10월 주유원에게 베르나 디젤 차량에 경유 주유를 요청했으나 휘발유가 주유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중단시켰다. 주유소측은 휘발유가 1.8ℓ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윤활유 기능이 더 좋아진다고 하며 안심시킨 후, 경유로 바꿔 주유했다. 주유소의 말을 믿고 약 1㎞정도를 운행해 집에 주차했다. 이씨는 부인으로부터 혼유 이야기를 듣고 바로 주유소에 찾아가 수리비 배상을 요구했으나 주유소에서는 소량의 휘발유가 들어갔기 때문에 차량에 이상이 없음을 주장했다. 이처럼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엔진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혼유 피해가 해마다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주유소 과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이 2012년부터 올해 11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384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384건 중 피해 차량이 확인된 271건을 분석한 결과, 국산 자동차가 198건(73.1%)이고, 수입 자동차는 73건(26.9%)이었다. 국산 자동차 중에는 뉴프라이드가 28건(14.1%)으로 혼유 피해가 가장 많았고, 뉴액센트(18건, 9.1%), 스포티지 및 크루즈(각각 14건, 7.1%), 싼타페(13건, 6.6%), 스타렉스(12건, 6.1%), 쎄라토(11건, 5.6%) 등의 순이었다. 수입 자동차의 경우, 골프(폭스바겐)가 16건(21.9%)으로 가장 많았고, 320d, 520d, x3(BMW)(15건, 20.5%), 300c(크라이슬러) 및 A3, A6, S4(아우디)(각각 11건, 15.1%)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41건, 2013년 118건, 2014년 11월 말까지 125건이 접수돼 혼유 사고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지속되고 있다. 혼유 피해자의 절반 이상(222건, 57.8%)은 주유 후 운행 중 차에 이상 현상을 느껴 뒤늦게 혼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력저하, 소음발생, 시동불능, 시동꺼짐 등을 경험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유종이 휘발유임을 확인하거나, 정비업체의 점검을 통해 혼유 사실을 알게 된 경우였다. 하지만 주유소에서 혼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108건(28.1%)이나 됐다. 소비자가 현금 결제를 하거나 뒤늦게 혼유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해 주유소에 대한 책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혼유 피해는 경유차에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경유 차의 연료 주입구가 휘발유 주유기 직경보다 커서 주유기가 쉽게 들어가므로 사전 차단이 안 되기 때문이다. 반면 휘발유 차의 연료 주입구는 경유 주유기가 들어갈 수 없는 크기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혼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유 전 반드시 시동을 끄고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알리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금액과 유종을 확인해야 한다. 또 주유소가 혼유 잘못을 인정하고 수리비 등 배상을 약속할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두고 주유소가 혼유 잘못을 인정하고 수리비 등 배상을 약속할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둔다. 마지막으로 주유 이후 갑자기 출력부족, 엔진떨림, 시동불량, 시동꺼짐 등의 현상이 있으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업체로 견인해 혼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류설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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