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로써 전국에서 4개 지역만 남기고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리게 됐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정부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한 바 있다. 이후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 있었는데, 정부는 이번에 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동탄2 등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것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남양주·김포·의왕·안산·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주거정책심의위는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앞서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절벽이 오면서 아파트값이 수개월째 떨어지자, 인천시 내 8개 기초자치단체와 용인·의왕·남양주·김포·의정부 등 남아 있는 규제지역은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이원재 국토부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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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기자
2022-11-10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