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설공사 지역업체 수주율이 저조, 인천시가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에 나선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예상 건설 수주액은 2조9천83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3조2천253억원과 비교했을 때 8.1% 줄었다. 부동산 경기 위축과 건설 투자 감소, 자금 조달 어려움 등이 이어질 전망인 만큼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먼저 시는 지역제한 가능 사업에 대해 100% 지역제한을 추진한다.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전문 및 기타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 대상이다. 시는 입찰 공고를 할 때 인천지역 업체만 입찰에 참여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해 참가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지역제한이 불가능한 대형 공사는 지역업체 의무 공동 도급률 49% 이상과 분리 발주 등을 추진한다. 지역업체 하도급률도 70% 이상을 권장해 지역 건설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주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을 할 때는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건설산업 상생협력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공공발주기관과 업무 협약을 해 지역건설 사업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공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일즈 활동, 지역 대형건설사업 현장방문 상생협력 회의 개최, 자재·인력·장비 등 지역자원 적극 사용 요청 등을 한다.
또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수주를 돕기 위해 시범 사업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원도급 회사는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고 지역 인력과 자재,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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