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지역제한 최대 100%까지 확대

공사 현장.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공사 현장.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인천 건설공사 지역업체 수주율이 저조, 인천시가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에 나선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예상 건설 수주액은 2조9천83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3조2천253억원과 비교했을 때 8.1% 줄었다. 부동산 경기 위축과 건설 투자 감소, 자금 조달 어려움 등이 이어질 전망인 만큼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먼저 시는 지역제한 가능 사업에 대해 100% 지역제한을 추진한다.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전문 및 기타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 대상이다. 시는 입찰 공고를 할 때 인천지역 업체만 입찰에 참여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해 참가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지역제한이 불가능한 대형 공사는 지역업체 의무 공동 도급률 49% 이상과 분리 발주 등을 추진한다. 지역업체 하도급률도 70% 이상을 권장해 지역 건설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주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을 할 때는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건설산업 상생협력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공공발주기관과 업무 협약을 해 지역건설 사업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공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일즈 활동, 지역 대형건설사업 현장방문 상생협력 회의 개최, 자재·인력·장비 등 지역자원 적극 사용 요청 등을 한다.

 

또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수주를 돕기 위해 시범 사업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원도급 회사는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고 지역 인력과 자재,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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