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전산 장애’… 출국 수속 1시간 올스톱 ‘승객 큰불편’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의 체크인 카운터 시스템에 전산 장애가 발생, 출국을 앞둔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7분께 항공사 공용 체크인 시스템에서 전산 장애가 일어나 각 항공사의 발권 업무가 동시에 중단됐다. 이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미국 본사가 오전 6시50분께 원격 장애 복구에 나서 체크인 업무는 1시간이 지난 오전 7시25분께에야 정상화됐다. 탑승객의 좌석을 배정하는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서 각 항공사의 항공권 발권 카운터는 항공권 발권은 물론 기내 수화물 접수 업무가 중단되거나 수작업으로 이뤄져 차질을 빚었고, 여행객들은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등 출국 수속이 지연됐다. 특히 전산망이 정상화된 후에도 보안검색을 위해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여행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은 수많은 여행객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다행히 에어마카오 항공기 1편이 지연 출발했을 뿐 대부분의 항공편은 정상적으로 운행됐다. 하지만, 인천공항 발권 시스템의 허술한 관리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발권 시스템은 제작사인 미국 ARINC사가, 시스템은 항공사협의체(AOC)에서 각각 관리운영하는 등 모두 외국회사협회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당국과 공항공사는 전산 장애 원인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제작사가 복구작업을 하기만을 손 놓고 기다려야만 했고, 결국 전산 장애 사고 발생 이후 40여 분이 지난 뒤에야 복구작업이 시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은 발권 메인시스템은 물론, 이를 대체할 백업시스템도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다. 복구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대규모 항공기 지연 사태가 빚어져 업무마비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대체시스템이 모든 항공사에 적용되도록 할 것과 이번 문제 발생의 명확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업체 측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시스템 장애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고 3분 만에 자체 개발한 체크인 카운터 시스템(CUPPS)으로 전환 운영하는 한편, 일부는 셀프 체크인 시스템을 이용해 출국하도록 안내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했다며 CUPPS를 내년까지 모든 발권 카운터에 설치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웹하드 등 파일공유 사이트 ‘아동 음란물 홍수’ 속수무책

유포 일당 잡고보니 돈벌이에 눈멀어 윤리망각 낯 뜨거운 동영상 퍼뜨려 업체 대표 등 불구속 입건 적발 사이트 처벌 한계 사람 입건해도 공간 그대로 법적근거 없어 악순환 폐해 해당 웹하드 폐쇄대책 시급 정부가 불법 음란물 차단을 위해 시행하는 인터넷 웹하드 업체에 대한 등록허가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불법 음란물의 온상으로 꼽혔던 웹하드 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해 등록허가를 강화하는 등 웹하드 운영 절차에 제한을 뒀다. 이에 따라 현재 90개 업체가 등록을 마치고 124개의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허가를 얻은 웹하드 업체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유포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제도에 허점이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30일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게시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웹하드 업체 대표 A씨(37)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헤비업로더와 7대 3의 수익금 배분 계약을 맺고, 지난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음란물 1천200여 편을 게시유포해 수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삼산경찰서도 웹하드 업체 대표 B씨(35)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음란물을 게시유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음란물을 유통한 업체 대표는 아동청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만, 해당 웹하드 사이트는 폐쇄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계속 운영이 가능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만 사업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가 이뤄지는 공간이 계속 남아 있다 보니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일반인이 쉽게 불법 음란물을 올리는 등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불법 음란물 게시유포를 방지하려면 단속보다는 아예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업취소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차단하게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위기 청소년 내몬 해밀학교 시교육청 반쪽특감 ‘면죄부’

인천시교육청이 일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입학 거부해 물의를 일으킨 공립 대안학교 인천 해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각종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학교장에 대해 경징계 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예비교육과정 중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이 지키기 어려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47명의 학생을 입학 거부한 해밀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다. 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대안학교 위탁교육 운영 부적정, 생활지도 부적정, 공무원품위유지 의무 소홀, 인천 해밀학교 학칙개정 절차 부적정,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부적정 등을 추가로 밝혀내고도 학교장에 대해 경징계 의결 조치하고, 전현직 교감과 교사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특히 경징계 조치를 받은 학교장은 지난해에도 무리한 벌점제도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수탁 해지해 물의를 일으켰으며, 시교육청이 사태 재발을 막고자 실시한 컨설팅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극구 부인한다는 이유로 세부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학생들을 입학 거부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으나, 처분에 있어 합당한 처벌 규정에 맞춰 조치한 것일 뿐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다며 폭행과 폭언은 학교장이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당사자인 학생들도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처분을 내리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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