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핵심기술 빼돌린 연구원 입건

직장 핵심기술 빼내 회사차린 일당 덜미 경찰, 4명 불구속 입건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 직장에서 핵심기술을 몰래 빼내 동종업체를 차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A씨(36)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들이 근무하던 B 업체에서 원적외선 건조기 및 분쇄기계 제작 ‘설계도면’ 등을 훔친 뒤 퇴직 후 같은 제품을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B 업체에서 연구소장과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임금이 밀리자 불만을 품고 설계도면을 빼돌려 동종업체를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의 컴퓨터에 저장된 B 업체의 설계도면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이들이 빼돌린 설계도면을 이용해 동일제품을 생산해 유통한 구체적인 방법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퇴직 시 가져나온 설계도면은 자신들이 연구해 논문으로 발표하는 등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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