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구민경 판사는 지인과 짜고 불법 대부업을 하며 이자 수익을 나눠 가진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 동구 공무원 A씨(4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서 돈을 빌려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B씨(41)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했다”며 “특히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 경우도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은 서로 짜고 2008년 2월께 1억 8천800만 원을 대출자에게 빌려주고 2개월치 선이자 1천2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5억 6천500만 원을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세무과에 근무할 당시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취득세 납부 현황 등 B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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