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3연륙교 건설 추진 위한 셈법 복잡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인천시의 셈법이 복잡하다. 21일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제3연륙교가 오는 2025년 개통할 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은 6천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제3연륙교는 지난 2005년 개발계획이 수립된 영종과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4.88㎞의 해상연륙교다. 5천억원에 달하는 건설비는 영종 및 청라지구 분양 당시 조성원가에 포함해 확보됐지만, 인근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보상 문제로 사업 착수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영종 및 청라지구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재 민간사업자 측과 시가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 비율을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협의는 민간사업자 측에서 손실보전금 100%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 협의는 이달 중으로 마무리돼 시에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손실보전금 지급 비율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뒤 민자사업자 측에 전달해 협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알려졌다. 통보를 기다리는 시는 손실보전금 지급 비율이 70~80% 이하로 결정되길 바라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10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100% 지급 비율로 결정되면, 국토부와 민자사업자 간 소송이 벌어져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지급 비율이 결정된 이후 시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이다. 시는 제3연륙교에 대한 통행료 수준과 영종·청라주민의 관리비 부담 여부를 손실보전금 지급 비율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재원 확보 방안은 제3연륙교 완공 시점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통량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완공 시점에서야 정확한 손실보전금 규모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추정하는 손실보전금 규모 6천400억원은 교통량 변화 등에 따라 앞으로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며 “시가 손실보전금을 책임지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국토부와 민자사업자 간 결정될 지급 비율에 따라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당은 70% 이하라는 구체적인 손실보전금 협상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국토부가 영종대교·인천대교 민간사업자와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전달했다”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손실보전 기준과 범위를 조속히 확정 짓고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기자

감사원, '인천시 중구,동구 기관운영감사'에서 총 15건 위법 부당행위 적발

감사원은 ‘인천시 중구·동구 기관운영감사’에서 총 15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 중구·동구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해 총 15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해 6명을 징계 요구했다. 인천 중구는 도로청소용역 노무비를 과다 산정했고, 동구는 작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는 지난해 도로청소용역(청소원 5명·운전원 4명)의 원가 중 노무비를 산정하면서 회계규정에 ‘제조부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공사부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1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원 1명의 1일 노임단가가 제조부문 6만5천674원인데 공사부문 8만9천566원을 적용해 인건비 2만3천892원을 더 반영했다. 또한, 운전원 1명의 1일 노임단가가 제조부문 8만713원인데, 공사부문 11만7천523원을 적용해 인건비 3만6천810원을 더 반영한 노무비를 입찰에 부쳤다. 이밖에 구는 청소용역업체가 청소원 5명과 운전원 4명에게 계약서에 적힌 임금보다 1억1천여만원을 적게 지급했으나 지급실태 확인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용역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하고 용역 검사업무를 태만히 한 중구청 직원 A씨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계약을 위반한 청소용역업체를 제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동구는 지난해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동구 인사규정에 인사권자(구청장)가 전체서열 조정명부 수정을 요구하더라도 평정단위별 서열은 수정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동구청장에게 근무성적평정업무 담당과 팀장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인천시가 동구청장에게 ‘변상처분 지시서’를 송부하는 등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B씨의 횡령금 중 시효가 남아있던 1천500여만원을 받지 못하게 돼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며 ‘주의’ 조치했다. 허현범기자

오케이센터개발 둘러싼 인천시 자산 헐값매각 의혹 수사기관으로 넘어간다

오케이센터개발㈜의 자산 헐값 매각 의혹이 결국 수사기관으로 넘어간다. 이강호 인천시의원은 21일 열린 제245회 인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오케이센터개발) 관련자들에 대해 시가 고소를 미룬다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들이 직접 나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산하 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일부 지분을 가진 오케이센터개발은 ‘인천아트센터’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유정복 후보 캠프에서 소통담당관이었던 김모씨가 유 시장 취임 이후 대표로 취임했다. 오케이센터개발은 지난해 2월 전문기관 감정가 214억원인 오피스텔을 55억원 싼 159억원에 ㈜아트윈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아트윈이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도 오케이센터개발이 부담하는 불리한 계약도 체결됐다. 이후 아트윈은 두 달 만에 오피스텔을 210억원에 팔아 차액을 챙기는 등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시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두고 “오케이센터개발이 아트윈에 오피스텔과 호텔을 헐값 매각해 인천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을 확인했다”며 “이 거래를 주도한 오케이센터개발 인사 중 2명은 유정복 시장의 측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그동안 시에 고소하라고 요구했으나, 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내일(22일) 오후 시청 주소지 담당인 남동경찰서에 고발장은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오케이센터개발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기자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유시장 초청 포럼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21일 남동구 로얄호텔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초청한 가운데 ‘제32회 인천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애인(愛仁) 복지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유 시장은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재정정상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웠던 시기를 함께 고생한 인천시민 모두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인천시민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애인(愛仁)이 된다면, 그것이 인천 발전이고 시민행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천시에서 추구하는 공감복지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분들이 좀 더 생활하기에 편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따뜻한 공감복지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좀 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인, 여성, 장애인분들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이윤성 회장은 “협회에서는 삶의 가치와 철학, 사회복지 주요 이슈 등 다양한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며 “오늘 같은 복지포럼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며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도모와 행복한 인천복지공동체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서구의회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錢爭… 市에 선전포고

인천 서구의회가 지난달 인천시에서 입법예고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관련 조례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20일 오전 서구의회 앞에서 최근 시에서 입법예고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구의원들은 “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받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서구에 직접 교부토록 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계속해서 항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서구의회 및 서구청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졌어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며 시를 겨냥했다. 지금까진 매립지 특별회계의 세출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과 사무 관련 비용에만 사용하게 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인천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대한 예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서구에 직접 교부토록 한다는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의 조례 개정안을 놓고, 서구의회는 매립지 인근 피해지역 환경개선 사업비로 써야 할 예산을, 시가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편법으로 조례를 바꾼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서구의회는 지난 17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와 시 기획조정실장 면담을 통해 특별회계 재원을 당초 사용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를 항의 방문해 매립지특별회계의 서구 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심우창 서구의회 의장은 “만약 시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52만 서구주민이 들고일어나 인천시 쓰레기부터 매립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봉쇄시킬 것이며, 서구에 있는 구별 쓰레기 적환 시설도 해당 자치구에서 모두 가지고 가도록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 관계자는 “은행에 예치해 생기는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세출항목을 추가한 것”이라며 “파이를 키운 후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곳은 결국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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