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인천시 중구·동구 기관운영감사’에서 총 15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 중구·동구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해 총 15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해 6명을 징계 요구했다.
인천 중구는 도로청소용역 노무비를 과다 산정했고, 동구는 작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는 지난해 도로청소용역(청소원 5명·운전원 4명)의 원가 중 노무비를 산정하면서 회계규정에 ‘제조부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공사부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1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원 1명의 1일 노임단가가 제조부문 6만5천674원인데 공사부문 8만9천566원을 적용해 인건비 2만3천892원을 더 반영했다.
또한, 운전원 1명의 1일 노임단가가 제조부문 8만713원인데, 공사부문 11만7천523원을 적용해 인건비 3만6천810원을 더 반영한 노무비를 입찰에 부쳤다.
이밖에 구는 청소용역업체가 청소원 5명과 운전원 4명에게 계약서에 적힌 임금보다 1억1천여만원을 적게 지급했으나 지급실태 확인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용역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하고 용역 검사업무를 태만히 한 중구청 직원 A씨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계약을 위반한 청소용역업체를 제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동구는 지난해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동구 인사규정에 인사권자(구청장)가 전체서열 조정명부 수정을 요구하더라도 평정단위별 서열은 수정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동구청장에게 근무성적평정업무 담당과 팀장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인천시가 동구청장에게 ‘변상처분 지시서’를 송부하는 등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B씨의 횡령금 중 시효가 남아있던 1천500여만원을 받지 못하게 돼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며 ‘주의’ 조치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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