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톨게이트 통행료분쟁 첫 재판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에 반발하고 있는 성남 분당신도시 주민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통행료부과처분 무효확인(취소)청구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행정2부(재판장 손수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분당주민측은 서면질의서를 통해 “판교∼양재간 도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속한 도로로서 이 도로에 대한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공사는 통행료부과 등 행정처분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도로공사가 92년 이 구간을 8차선으로 확장한뒤 통행료 징수를 재개했으나 경부고속도로 확장은 단순한 성능개선에 불과해 통행료 징수 대상이 될수 없으며, 도로 확장에 앞서 통행료 징수에 대한 사전 공고가 없었으므로 통행료징수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측은 “고속도로의 원칙적인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지만 그 권한을 대행하는 주체는 한국도로공사”라며 “따라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의 양재지점부터 수원지점까지 새로운 재원을 투입, 왕복 8차선 확장공사를 했다”며 “이는 유료도로 개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행료징수의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황금천기자

정신병원 감금상태 소유권이전은 무효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상태에서 퇴원시켜주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합의한 재산분할은 무효이므로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오진환 부장판사)는 21일 정신질환을 앓는 남편을 아내가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킨뒤 퇴원을 조건으로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을 강요했다며 남편 원모씨(53)가 아내 조모씨(45)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오판사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입원돼 하루빨리 퇴원해야 한다는 강박상태에서 피고의 요구대로 재산분할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한 것은 자신의 의사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약속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남편 원씨는 아내 조씨에 의해 지난 4개월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뒤 퇴원을 조건으로 이혼과 재산분할 각서를 작성해줬지만 퇴원을 못하게 되자 지난 98년 7월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아내 조씨는 불법감금과 공갈죄 등으로 지난 3월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남편 원씨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부=조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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