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목사낀 70억대 토지사기단 적발

현직 목사와 변호사사무장이 낀 70억대 토지사기단이 적발됐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반부패특별수사반 조인형검사는 19일 거액의 가짜 토지소유주 호적과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위조해 제약회사나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69억원대의 금품을 가로채려던 황모씨(56·서울 성동구 옥수동)와 목사 함모씨(50·포항시 북구 청하면) 등 10명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씨(37) 등 4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박모씨(40)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 6명은 지난 8월 고양시와 제주시 등 모두 24억원(공시지가) 상당의 임야를 고모씨(61) 등 2명의 가짜 토지소유주인 속칭 ‘바지’를 내세워 변조된 호적등본으로 성명을 정정신청하고 가짜 주민등록증과 담보서류를 발급받아 C파이낸스로부터 12억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다. 또한 대전 소재 S약품(주) 경영자인 김모씨(48)는 지난 4월 송모씨(47·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일당 6명과 손을 잡고 남양주시 별내면 퇴계원리의 45억원의 토지(공시지가) 소유자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근저당권설정 신청서류를 각각 위조해 9개 제약회사에 채권최고액 18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하는 수법으로 약품을 가로채려 한 혐의다. 변호사사무장인 김모씨(58·서울 도봉구 도봉동)는 지난 4월 송씨 일당이 위조한 각종 담보서류를 이용,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알선하고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조한민기자

아날로그방식 휴대폰 감청 가능하다

<속보>최근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핸드폰)의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정보통신부 등의 발표와는 달리 아날로그 방식의 일반 휴대폰 감청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홍경식 제2차장검사는 18일 경마조교사의 휴대폰을 감청,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황모씨(40) 사건(본지 10월18일자 19면 보도)과 관련, 출입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황씨가 검찰에서‘디지털 방식은 안되지만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폰은 감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011휴대폰 통화를 감청했다’는 황씨의 말에 따라 황씨가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폰을 감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휴대폰과 휴대폰의 통화를 감청했는지, 휴대폰과 일반 유선전화의 통화를 감청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황씨가 감청한 수법은 심부름센터 등에서 경찰 무선망을 감청하는 것처럼 감청기의 주파수를 돌려 통화대역을 맞추는 방식으로 휴대폰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것”이라며 “디지털방식의 휴대폰 감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가능성도 입증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검찰은 “황씨가 지난해 5월께 휴대폰 감청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자신이 갖고 있던 감청장비와 통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모두 폐기했기 때문에 휴대폰 종류와 통화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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