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톨게이트 통행료분쟁 첫 재판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에 반발하고 있는 성남 분당신도시 주민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통행료부과처분 무효확인(취소)청구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행정2부(재판장 손수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분당주민측은 서면질의서를 통해 “판교∼양재간 도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속한 도로로서 이 도로에 대한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공사는 통행료부과 등 행정처분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도로공사가 92년 이 구간을 8차선으로 확장한뒤 통행료 징수를 재개했으나 경부고속도로 확장은 단순한 성능개선에 불과해 통행료 징수 대상이 될수 없으며, 도로 확장에 앞서 통행료 징수에 대한 사전 공고가 없었으므로 통행료징수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측은 “고속도로의 원칙적인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지만 그 권한을 대행하는 주체는 한국도로공사”라며 “따라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의 양재지점부터 수원지점까지 새로운 재원을 투입, 왕복 8차선 확장공사를 했다”며 “이는 유료도로 개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행료징수의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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