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상태에서 퇴원시켜주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합의한 재산분할은 무효이므로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오진환 부장판사)는 21일 정신질환을 앓는 남편을 아내가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킨뒤 퇴원을 조건으로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을 강요했다며 남편 원모씨(53)가 아내 조모씨(45)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오판사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입원돼 하루빨리 퇴원해야 한다는 강박상태에서 피고의 요구대로 재산분할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한 것은 자신의 의사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약속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남편 원씨는 아내 조씨에 의해 지난 4개월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뒤 퇴원을 조건으로 이혼과 재산분할 각서를 작성해줬지만 퇴원을 못하게 되자 지난 98년 7월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아내 조씨는 불법감금과 공갈죄 등으로 지난 3월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남편 원씨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부=조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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