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약대생 약사고시 거부 파문확산

전국 20개 대학 약대생들이 한약사시험 응시자격기준에 반발해 28일 실시되는 약사고시를 거부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약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용·조선대 4년)는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문제의 해결없이는 약사고시도 보지 않겠다는 당초 선언대로 28일 있을 약사고시에 응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약대생과 약대생 학부모협의회 소속 학부모 등 800여명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약학교육 자주권 수호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갖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약대생들은 또 28일 약사시험 고사장인 서울 서초동 서울고에 모여 시험이 치러지는동안 침묵시위를 벌인뒤 가두행진과 함께 과천청사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에따라 이번 약사시험에는 응시대상 1천727명중 재수생과 편입생 등 400∼500여명만 참여한 가운데 치러질 전망이다. 약대생들은 이번 시험 포기와 함께 유급을 해서라도 한약사시험 응시자격까지 함께 확보한다는 계획이어서 대량 유급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대생들은 올해 약사고시를 포기하고 유급을 해서라도 한약사시험 자격을 얻으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했으나 안타깝게도 법률상의 제한으로 인해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천=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긴급진단 - 수원청소년문화센터(하)

(하) 구태의연한 프로그램 수원 청소년문화센터가 동양최대의 시설로 화려하게 개관했지만 개관과 함께 북적대야할 청소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막상 개관됐지만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수영장과 체육관 뿐이다. 이중 수영장은 요금을 내야하고 체육관은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 많은 청소년들이 되돌아가야만 한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개관 축하행사도 청소년들에 별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 온누리아트홀에서 진행되는 축하행사는 방학중임에도 오후 6시부터 한차례 공연으로 마감되고 행사내용 또한 가톨릭 청소년문화원이 주관하는 청소년 노래 및 댄스축제만를 제외하고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대부분이 그동안 활동해 온 단체의 발표회이고 합창 등 일상적인 발표회와 비슷해 청소년들에게 신선한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 개관축하공연에 이어 오는 2월1일부터 계획된 청소년 프로그램도 규모에 비해 빈약하기는 마찬가지. 시는 개관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13개강좌, 성인반 9개강좌를 3개월과정으로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강좌 중 역사바로알기, 판소리교실 등 2∼3개의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모두가 학교의 특기·적성활동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구태의연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 문예창작교실, 만화교실, 미술교실, 연극교실, 사물놀이교실 등 모든 강좌가 청소년문화센터라는 거대한 시설이 아니어도 작은 공간만 있어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강좌여서 개관에 따른 땜질식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문화센터를 찾은 강수진양(S고 1)은 “체육관을 이용한 체육프로그램, 수영장을 이용한 프로그램, 침실을 이용한 프로그램, 넓은 공간을 활용한 정보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운영이 허술해 참여할 장소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청소년문화센터 인수팀 관계자는“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임시운영인 만큼 시설관리공단이 인수하면 전문가와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된 프로그램이 새롭게 꾸며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의료법위반 고소당한 치과원장 해명자료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최영호)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회원의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당사자인 수원 M치과원장 신경민씨는 27일 “고소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날 ‘시기와 답합으로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친목단체의 횡포를 밝힙니다’라는 소명서를 통해 “당시 의사회의 지적을 받고 간판과 명함을 수정했으며 이는 관행상 양해되는 부분이고 현재 60여명의 기존회원들이 명함에 경력사항을 기재하고 옥내·외 간판에 진료 및 전공과목을 표기하고 있다”며 증빙자료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즐거운 치과 길라잡이’라는 홍보책자 3만부를 만들어 배포한 적이 없으며 책자 발행인이 정기구독자 및 일부 아파트 단지에 배포한 것이라고 말한뒤 2개의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치과 원장의 초빙을 받고 진료를 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적법하다고 결정내린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S생명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거나 그 직원을 동원해 환자를 유도한 적이 결코 없으며 스케일링비를 과다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을 적용해 싸게 받은 것이 다른 치과의사에게 피해가 된다며 고소한 것이라고 신씨는 덧붙였다. 이에대해 최회장은 “고소내용은 모두 사실로서 증거자료도 제출했다”며 “회원들의 동의를 얻은 만큼 개인감정 등은 없다”고 말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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